"단말기 값 속여 개통"…통신분쟁 해결 나선 방통위·통신4사

명의도용 무단개통·스미싱 빈발…"이용자 눈높이 구제절차 필요"
"위변조 불가 신분증, 구제 상담팀" 업계 이용자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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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윤주영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통신업계와 함께 통신분쟁 대응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26일 가졌다. 올해 상반기 단말기 값 거짓 고지, 유선서비스 부당계약 등 문제가 빈발해서다.

SK텔레콤(017670)·KT(030200)·LG유플러스(032640)·SK브로드밴드(033630)(이하 통신4사)와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참석했다.

상반기 분쟁 중 대표 사례로는 단말기 값을 거짓으로 고지해 휴대전화 개통을 유도하는 것(191건)이 있다. 명의도용을 통한 무단 개통(91건), 가족·지인·공공기관 등 사칭 스미싱(34건), 인터넷서비스 해지 미흡으로 인한 이중 과금(26건) 등이 뒤를 이었다.

방통위의 통신분쟁조정제도가 소개됐다. 통신분쟁 당사자 간 자율적 협조에 기반해 문제를 해결하도록 돕는다.

방통위는 통신업계에 판매점 등 영업점 관리·감독, 판매 사기 피해 예방 홍보 등을 당부했다. 급격히 증가한 명의도용·스미싱 피해 관련해서는 본인 확인 절차 보강, 이용자 눈높이에 맞는 피해 접수‧처리 절차 개선 등을 요청했다.

통신 4사는 업계가 운영하는 정책‧개선 방안을 소개했다. 사전승낙제 제재 강화, 명의도용 방지 신분증 스캐너, 스미싱 문자·사이트 차단, 명의도용 피해구제 상담팀 등이다.

또 업계는 위변조가 불가능한 디지털 신분증을 도입해 본인확인 절차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스미싱 의심 문자에 위험도를 표시하는 등 이용자 피해 예방도 지속한다.

통신분쟁조정위 위원들은 영업점 과열 경쟁으로 인한 피해가 이용자에게 전가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영업점 일탈행위를 본사가 책임감을 가지고 개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신속한 통신분쟁조정 진행이 가능하게끔 사업자(피신청인) 답변서를 적시 제출해 줄 것을 요청했다.

legomast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