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인터넷 접속 장애…보상안 하루치 요금 감면 예상(종합)

"아직도 안 된다면 공유기 단말 전원 껐다 켠 후 사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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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이달 5일 전국에서 발생한 통신 3사의 유선 인터넷 접속 장애가 5시간 만에 복구됐다.

이들 통신사들은 피해규모를 확인하는 대로 요금감면 등 보상대책을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각 사 약관 등에 따라 배상기준이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6일 SK브로드밴드(033630)와 KT(030200), LG유플러스(032640)에 따르면 특정 제조사 단말(AP) 문제로 전날 오후 5시부터 인터넷과 인터넷TV(IPTV) 서비스에서 장애가 발생했다가 오후 10시쯤 복구됐다.

업계에서는 특정 칩셋을 탑재한 제조사 2곳의 무선 공유기 단말이 펌웨어 업데이트 과정에서 오류를 일으킨 것으로 추정 중이다.

KT 측은 "인터넷 접속이 아직 안 되는 고객께서는 무선공유기 단말의 전원을 껐다 켜신 후 사용 부탁드린다"고 공지했다.

SK브로드밴드와 KT측은 정확한 피해규모 파악 뒤 보상대책 등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각사 약관 등에 근거해 요금을 일할 계산(하루 단위의 계산)하고 감면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SK브로드밴드의 기가인터넷 윙즈(월 4만1250원)를 사용할 경우 하루 요금은 1375원에 해당한다. 이용자가 연속 2시간 이상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했으므로 하루 치(1375원)를 감면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여기에 손해배상도 따로 더해질 전망이다.

다만 LG유플러스 측은 고객이 직접 구매해 사용 중인 특정 업체(IPTIME)의 사설 공유기 사례인 만큼 따로 보상을 하지는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flyhighr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