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딥페이크 성착취물 ARS 신고·상담 '패스트 트랙' 도입

방심위 딥페이크 성착취물 신고 패스트 트랙 절차도. (방심위 제공)
방심위 딥페이크 성착취물 신고 패스트 트랙 절차도. (방심위 제공)

(서울=뉴스1) 조재현 기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텔레그램 등을 통해 유포되는 딥페이크 성착취물 피해의 신속한 구제를 위해 ARS 신고·상담 패스트 트랙을 도입했다고 2일 밝혔다.

방심위 디지털 성범죄 상담센터인 1337 ARS의 경우 단계별 안내를 최소화해 바로 전용 신고·상담 서비스(3번)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방심위는 "패스트 트랙 도입으로 상담 직원 연결까지 약 2분이 단축되는 등 365일 24시간 '원스톱 올인원 서비스'를 더욱 신속하게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고 소개했다.

또 다른 민원 신청 경로인 홈페이지 전자민원 창구도 개편했다.

지난달 27일 딥페이크 성착취물 신고 전용 배너를 신설한 데 이어 신고 패스트 트랙 연결을 위한 '1377번 누른 후 3번' 안내 팝업도 노출을 시작했다.

cho8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