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이어 KBS도…신규 이사 효력 정지 소송

이진숙 신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31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방통위에서 열린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제공) 2024.8.1/뉴스1
이진숙 신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31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방통위에서 열린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제공) 2024.8.1/뉴스1

(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신규 이사 임명에 제동을 걸자 임기만료를 앞둔 KBS 이사진도 행동에 나섰다.

KBS 이사진(김찬태·류일형·이상요·정재권·조숙현)은 27일 보도자료를 내고 방통위의 KBS 새 이사 추천 및 대통령의 임명안 재가 효력 정지를 구하는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와 함께 새 이사 임명처분의 무효를 요구하는 본안소송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이들은 "방통위 '2인 체제'가 위법하게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한 새 이사진이 확정될 경우, 공영방송 KBS의 독립성과 공정성, 공공성이 나락으로 추락하게 될 것임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면서 "새 이사진 임명처분의 확정은 KBS를 '정권의 방송'으로 고착화하는 계기가 될 것임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헌법적 가치인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보호하고 실현하기 위해 이번 소송을 제기한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히며, 법원의 공정하고 상식적인 결정을 통해 KBS가 진정한 공영방송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KBS 이사는 방통위가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이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달 31일 KBS 이사 11명 중 7명을 여권 몫으로 추천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이들 임명안을 재가했다.

당초 이들의 임기는 이달 31일까지였다. 다만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지면 본안 판결까지 임기가 연장된다.

flyhighr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