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얼굴에 음란물 합성"…딥페이크 피해자, 여기로 신고하세요

경찰·방심위·디지털성범죄센터…전화 1377 ·비공개 챗봇 상담

ⓒ News1 DB

(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자신의 얼굴에 음란물을 합성한 딥페이크(deepfake·가짜 이미지 합성 기술) 사진이나 영상물 등으로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를 입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우선 경찰청이 운영하는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을 통해 신고하는 방법이 있다.

딥페이크 포르노 영상은 최초 제작 뿐만 아니라 복제와 편집, 반포도 모두 처벌대상이기 때문이다.

단 신고는 피해자 본인만 가능하다. 가족 등 대리인은 경찰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국민신문고를 이용해야 한다. 이후에 경찰이 이를 바탕으로 조사에 나서는 식이다.

이 홈페이지에서는 텀블러와 트위터(현재 엑스), 유튜브 등 게시물을 신고하는 방법도 플랫폼별로 안내한다.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홈페이지 화면 갈무리)

인터넷 상의 불법·유해 정보를 심의하는 민간독립기구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해 신고하는 방법도 있다.

디지털성범죄정보 긴급심의는 피해당사자 뿐 아니라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다.

방심위 홈페이지에서 '디지털 성범죄' 신고 배너를 통해 해당 정보의 인터넷 주소(URL) 등 심의 대상 정보와 디지털성범죄정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입력한 뒤 제출하면 된다.

심의가 접수되면 방심위는 사실확인을 거쳐 디지털성범죄심의소위원회 심의에 올려 삭제·접속차단 등 시정요구를 결정한다.

방심위 관계자는 "사후 모니터링을 통해 동일한 정보가 유통되는 것을 최대한 방지하고자 노력한다"며 "(위원회가 놓친) 디지털성범죄 정보 URL을 찾아 지속적으로 재신고해주시면 해당 정보도 삭제·접속차단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고와 상담은 연중 24시간 운영되는 전화 1377과 비대면·비공개 상담 챗봇(카카오톡 채널 '방통심의위 디지털성범죄정보 신고상담톡')을 통해서도 할 수 있다.

방심위는 딥페이크 음란물 피해 신고 전용 배너를 신설하고, 최근 딥페이크 파문이 불거진 텔레그램 측과 핫라인을 개설하는 등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밖에 여성가족부도 피해자 보호기관인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디성센터)에 신고가 들어올 경우 수사기관에 연계하도록 조치한 상태다.

※성폭력·디지털성범죄·가정폭력·교제폭력·스토킹 등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여성긴급전화 1366(국번없이 ☎1366)에 전화하면 365일 24시간 상담 및 긴급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flyhighr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