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야구중계 중 성희롱' KBSN스포츠 신속심의…중징계 수순

'공영방송 장악' MBC 스트레이트는 '의결보류'

류희림 방심위원장이 12일 서울 양천구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왼쪽은 김정수 위원. 2024.8.12/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26일 한국프로야구(KBO) 중계방송 중 여성을 음식 등 사물로 표현한 내용을 방송한 KBS N 스포츠 '2024 신한 솔 뱅크 KBO리그'에 관계자 의견진술을 결정했다.

방심위는 이날 오후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방송 이달 1일 방송분에서는 관중석의 '여자라면 최재훈'이라는 응원문구가 적힌 스케치북이 화면에 잡히자 캐스터가 "저는 여자라면이 먹고 싶다"고 말하는 내용이 방송됐다.

방심위 결정은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 제재인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 및 관계자 징계', '과징금' 등으로 구분된다. 법정 제재부터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다.

통상 의견진술을 거친 뒤에는 법정제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방심위는 간접광고 상품명을 과도하게 부각했다는 지적이 제기된 MBN '현역가왕'에도 의견진술을 받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가 공영방송을 장악하려고 한다는 내용 등을 보도한 MBC-TV '스트레이트'는 일부 방송내용 관련 재판이 계속 중인 점을 감안해 의결을 보류했다.

이밖에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관련 보도에서 선거운동이 종료된 본 투표일임에도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터뷰와 특정 후보자를 소개한 MBC경남진주-TV·MBC경남창원-TV 'MBC 뉴스투데이 경남'에 는 행정지도인 권고를 의결했다.

류희림 방통위원장은 "불법·유해정보로부터 민생을 보호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flyhighr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