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수난사…"2인 체제 의결 위법성 다퉈야"

이진숙 탄핵 심판 영향 가능성…방통위 "즉시 항고"

이진숙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이 31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4.7.31/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법원이 26일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차기 이사진 임명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방송통신위원회가 1년여 간 이어온 '2인 체제'에서의 의결을 두고 위법성을 다툴 전망이다.

5인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는 대통령이 위원장을 포함해 2명을 지명하고 나머지 3명은 국회(여당 1·야당 2)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는 구조다. 다만 지난 1년 여간 방통위는 '2인 체제' 내지는 '1인 체제'를 이어 왔다.

법원은 이 부분이 기형적이라고 판단해 본안에서 실제로 다퉜을 때 승소 가능성을 고려, 위법성을 따져보려 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재판부는 "단 2인의 위원들의 심의 및 결정에 따라 이뤄진 방문진 이사에 대한 임명처분은 방통위법과 방문진법이 이루고자 하는 입법 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2인 체제'에서의 의결을 멈추라는 소리로 해석된다.

일각선 이날 결정으로 헌법재판소의 이진숙 위원장 탄핵 심판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 위원장은 임명 당일 대통령이 임명한 상임위원 2명만으로 공영방송 임원 선임 안건을 의결해 방통위설치법을 위반했다는 사유 등으로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탄핵소추안이 통과돼 현재 직무정지된 상태이기 때문이다.

즉, 집행정지 사건에서 처분의 위법성 판단이 충분히 이뤄진다고 할 수는 없지만 위법할 소지는 공식적으로 판단한 것이기 때문에 탄핵 심판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해석이다.

더 나아가 방통위 '2인 체제'에서 의결된 안건과 관련해서도 효력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다만 이근우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는 "방통위에서의 인사결정이 그대로 효력을 발휘하는게 문제가 있다는 인식 갖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지만 (제소의 경우)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90일 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 이진숙 위원장 전에 있었던 안건은 제소기간을 넘어가서 조금 어려울 수도 있다"고 말했다.

안성훈 법무법인 법승 파트너변호사도 "그동안 2인 체제 방통위에서 의결된 안건 효력 전부에 문제제기가 가능할 지는 다른 문제"라면서 "2인 체제라고 하더라도 일상적인 사안이거나 긴급성이 인정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정당성이 쉽게 인정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방통위는 법원의 방문진 이사 임명처분 효력 집행정지 사건 결정에 관해 결정내용과 이유 등을 검토해서 즉시항고 한다고 밝혔다.

또 방문진 이사 임명처분 무효 등 소송에 적극 대응해 정부가 법과 원칙에 따라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의결했다는 점을 소명할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flyhighr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