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진 이사 임명 위법 여부 따져야"…권태선 이사장 임기 연장

법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본안 소송으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방송장악 2차 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8.14/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서장원 기자 = 법원이 '이진숙·김태규 2인 체제'의 방송통신위원회가 선발한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6명의 임명에 제동을 걸었다. 이로써 권태선 이사장 등 현 이사진의 임기도 본안 소송 판결까지 연장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강재원)는 26일 권태선 현 방문진 이사장과 김기중, 박선아 이사가 제기한 방문진 이사 임명 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앞서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은 지난달 31일 회의를 열고 김동률 서강대 교수, 손정미 TV조선시청자위원회 위원, 윤길용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자문특별위원, 이우용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 임무영 임무영법률사무소 변호사, 허익범 법무법인 허브 대표 변호사 등 6명을 방문진 이사로 임명했다.

그러자 방문진 야권 이사인 권태선, 김기중, 박선아 이사가 새 이사 선임 절차에 하자가 있다며 방통위를 상대로 집행정지 신청을 냈고, 이날 인용 판결이 나온 것이다.

이번 판결로 2인 체제에서 새롭게 선임된 6명의 이사는 본안 소송 1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임기를 시작할 수 없게 됐다. 대신 기존 이사들이 업무를 보게 된다. 이들은 당초 이달 12일 임기가 만료됐지만 새 이사 선임 관련 소송이 시작되면서 임기가 연장된 바 있다.

한편 방통위는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탄핵 소추로 인해 직무 정지된 데 이어 2인 체제에서 의결한 방문진 이사 임명도 인정받지 못하면서 향후 추진할 각종 의결 등에서도 속도를 내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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