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규 "방통위 4인 출석요구시 기능 마비 초래 우려"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하고 있다. 2024.8.26/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하고 있다. 2024.8.26/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은 26일 방통위 회의 개의 요건을 기존 2인에서 4인으로 강화하는 방통위 설치법과 관련 "쉽게 기능이 마비되는 사태가 초래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숙고해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5인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는 대통령이 위원장을 포함해 2명을 지명하고 나머지 3명은 국회(여당 1·야당 2)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는 구조다.

현 방통위는 이진숙 위원장이 탄핵 당해 직무정지 되기 전에도 '2인 체제'였다. 그런데 이처럼 의사 정족수를 강화하면 시급한 현안에 대처하는 데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게 방통위 측 입장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을 경우 대통령에게 해촉 건의가 가능하도록 한 법안과 관련해서도 김 직무대행은 "권력분립 관점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방심위의 의견과 (입장이) 같다"고 언급했다.

대통령의 임면권 제약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또 독립된 심의기구의 성격이 희석될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직무대행은 "부작용 하나를 해결하기 위해 제도의 근본을 바꾸면 또 새 문제를 만들어낼 수 있다"면서 "좀 더 신중하고 깊이있게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민권익위원회가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청부 민원' 의혹을 방심위로 송부한 것과 관련해선 "다른 선택지가 없다. 송부할 수 있는 데가 거기(방심위)밖에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와 관련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심위지부는 이날 성명서를 내 방심위의 셀프 조사 중단과 외부인으로 구성된 새로운 조사기구 구성을 요구했다. 이날 중 방심위 감사실장에 관한 기피신청서도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flyhighr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