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보선 선방위 출범…'역대 최다 법정제재' 지적에 "한번 해보라"

위원장에 백선기 위원…"지역보도·이슈 국한"

백선기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위원장. 2024.4.18/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2024년 하반기 재·보궐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20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출범, 첫 회의를 열었다.

선거방송심의위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구성·운영되는 합의제 기구다. 이날 회의에서는 호선을 통해 위원장에 백선기 위원, 부위원장에 임정열 위원을 뽑았다.

회의에서는 직전 선방위의 '역대 최다 법정제재'도 거론됐다.

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관계자 징계 14건, 경고 9건, 주의 7건 등 역대 최다인 30건의 법정 제재를 확정한 바 있다.

이중에는 파란색 숫자 1 그래픽을 활용한 일기예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을 다룬 시사프로그램 등이 포함돼 있다.

이와 관련 야당 추천인 송요훈 위원은 "지난번 선방위의 법정제재 21건 중 19건이 법원에서 가처분이 인용됐다고 한다. 그 얘기는 좀 과했다는 것 아니겠느냐"며 "(이번에는) 과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백선기 위원장은 "그런 견해가 적절한지 한번 (참여)해보라. 한 점 부끄럼이 없다"면서 "언론보도가 제재 쪽에 집중돼서 그렇지 비율로 따지면 많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재보궐선거 선방위는 지역 보도나 이슈에 국한해서 다뤘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선방위 결정은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제재인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 및 관계자 징계', '과징금' 등으로 구분된다. 법정제재부터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다.

한편 선방위 임기는 하반기 재·보궐선거일(10월16일) 전 60일인 이달 17일부터 선거일 후 30일인인 11월 15일까지다.

심의 대상은 선방위가 설치된 때(17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의 선거방송이다.

flyhighr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