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세월호 추모식 소동 보도한 MBC에 '의견진술'

22대 총선 정당 지지율 보도한 MBC 라디오에는 '권고'

류희림 방심위원장이 12일 서울 양천구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8.12/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서장원 기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세월호 참사 9주기 추모행사에서 보수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이 소동을 일으켰다고 보도한 'MBC 뉴스데스크'에 관계자 의견진술을 의결했다.

MBC 뉴스데스크는 지난해 4월 16일 방송에서 자유대한호국단 등 보수단체 회원 20여 명이 확성기를 통해 욕설을 퍼부었다고 보도했는데, 당시 해당 단체가 현장에 없었다는 민원이 제기된 바 있다.

방심위는 "(MBC 뉴스데스크가) 세월호 참사 9주기 추모행사 소식을 전하면서 당시 현장에 '자유대한호국단'이 없었음에도 해당 단체가 행사장 밖에서 '욕설을 퍼부으며 소동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라고 언급하는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방송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아울러 방심위는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1년 앞두고 결과를 예측하는 과정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70대를 제외한 전 세대에서 더불어민주당에 고루 진다고 보도했다는 민원이 제기된 MBC 표준FM '신장식의 뉴스하이킥'에는 행정지도인 '권고'를 의결했다.

이밖에 판매상품 원료 관련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시청자를 오인케 하는 내용을 방송한 KT알파쇼핑·쇼핑엔티·GS마이샵·SK스토아의 '닥터린 폴리코사놀'과 제품 크기에 관해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방송하고, 통신판매 방송광고 배달에 드는 비용을 누락한 채 방송한 아시아엠·복지TV·브레인TV·아시아엔·이벤트TV·맥스포츠·텔레노벨라의 '완도산 활전복'에 관계자 의견진술을 의결했다.

한편 방심위 결정은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 제재인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 및 관계자 징계', '과징금' 등으로 구분된다. 법정 제재부터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다. 통상 의견진술을 거친 뒤에는 법정제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superpow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