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임 과기장관 후보자 "단통법 폐지해야…제4이통 종합 검토"
서면질의 답변…"망 사용료, 새로운 질서 논의해야"
- 양새롬 기자
(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는 "국민의 단말기 구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을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사청문회 서면질의답변서에 따르면 유 후보자는 '단통법에 관한 견해'를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유 후보자는 이어 "단통법 폐지 이후 이통사가 판매점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행위가 발생하는지 시장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필요시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해 대응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해선 "통신사간 경쟁을 촉진시킬 수 있는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저렴한 요금을 제공하는 알뜰폰 사업자의 경쟁력 강화방안을 마련해 알뜰폰 업계의 성장을 지원해나가는 한편, 이용자가 자신에 맞는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통신요금 정보제공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최근 선정 취소된 제4이동통신사와 관련해선 "규정에 따라 처리된 것"이라면서 "다만 이번 사례를 계기로 어떠한 제도적 미비점이 있었는지 연구반을 운영해 확인하고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언급했다.
과기정통부는 주파수 할당 제도 개선안을 모색하는 '전파 정책 연구반'과 가계 통신 부담 인하 등을 살피는 '통신 정책 연구반'을 각각 구성하고 정책 검토에 들어간 상태다.
아울러 '망 사용료' 문제는 인터넷 이용환경이 기존 정보 검색 중심에서 스트리밍 등 대용량 디지털 서비스 소비 중심으로 변화하면서 인터넷서비스 제공 사업자(ISP), 콘텐츠 제공 사업자(CP) 등이 참여하는 인터넷 생태계의 시장 구조와 거래 관행 등이 달라진 영향이라고 봤다.
유 후보자는 "인터넷 생태계 구성원 간 소통을 강화해 변화된 인터넷 이용환경에 맞는 새로운 질서를 논의하는 한편 유럽연합(EU) 등 주요국의 망 이용대가 정책동향과 국내·외 통신시장, 무역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 고려해 정책방향을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이밖에도 유 후보자는 정보통신 분야에서는 인공지능(AI)·디지털 기술 주도권을 확보해 우리나라가 AI G3(주요 3개국)으로 도약하는 것이 시급한 현안이라고 짚었다.
과기정통부가 연내 설립할 것으로 알려진 'AI 안전연구소'와 관련해선 "AI 거짓정보를 포함한 다양한 위험과 부작용으로부터 안전확보를 위한 기술 연구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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