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정쟁 연장전…직무 대행 "이틀 만에 탄핵 희대의 촌극"

내일 방통위 현장검증…9일엔 국회서 또 청문회
김태규 부위원장 "국회, 방통위 회복 위해 노력해야"

이진숙 신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31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방통위에서 열린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제공) 2024.8.1/뉴스1

(과천=뉴스1) 양새롬 기자 =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직무가 정지된 가운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2인 체제'에서의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을 송곳 검증한다.

5일 국회 등에 따르면 국회 과방위 야당 위원들은 6일 정부과천청사를 찾아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과 관련된 내부 문서 및 회의록, 속기록 등을 살필 예정이다.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의 불법성을 검증한다는 것이다.

이어 9일에는 국회에서 '불법적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선임 등 방송장악 관련 청문회'를 실시한다. 5인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을 의결한 것이 '졸속 불법행위'라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안정상 전 더불어민주당 수석전문위원은 '독단적 방문진 이사 임명의 위법성 검토' 보고서를 통해 절차적 하자를 지적했다.

공영방송 이사 선임은 긴급을 요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데다 후보자 대상 면접 실시 등 기존 심사과정이 무시됐다는 것이다.

특히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상임위원이 임명된 당일 회의를 열어 MBC 대주주인 방문진 이사 후보 32명과 KBS 이사 후보 53명을 모두 심사해 최종 선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방통위가 이사진의 일부만 임명하고, 후임 이사가 임명될 때까지 잔류하는 이사를 임의적으로 정할 권한이 없다는 점도 지적했다.

안 전 위원은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상임위원 2인에 의해 '방통위 운영 규정'까지 위반하면서 이사 임명을 강행한 위법성, 불가항력적 이유도 없이 인위적으로 6인 이사만 임명해 불완전한 방문진 이사회를 만든 절차적 하자, 그 불완전한 이사회에 의해 결정한 사항들에 관한 쟁송의 결과에 따라 원점으로 되돌아갈 상황이 발생할 여지는 다분하다"고 했다. 야당은 이들 결과를 바탕으로 국정조사를 관철한다는 계획으로 알려졌다.

다만 방통위 관계자들은 이달 2일 진행된 과방위 현안질의에서 이와 관련해 절차에 따라 수차례 투표를 진행해 선임했다는 입장을 재차 반복했다.

위원장 직무대행인 김 부위원장은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기관장이 임명되고 채 이틀이 지나기도 전에 탄핵이 가결되는 희대의 촌극을 목도했다"며 "부처가 무기력하게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그 소속 공무원의 사기가 현저히 떨어진다는 것은 바로 국민의 불행"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를 향해 상임위원 3명의 추천 절차를 진행해 방통위의 기능회복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헌법재판소에는 향후 탄핵소추 절차가 진행되면 신속한 심판을 통해 기관장 부재의 사태를 조속히 종속해 달라고 요청했다.

'2인 체제'에서의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지적이나 국회 과방위의 현장검증 등과 관련해선 따로 언급하지 않았다.

flyhighr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