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위원장 3일 청문회에 이틀 근무…정쟁에 멍든 방통위

또 개점휴업, 공정위 이통3사 담합조사 등 업무 마비 우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2024.7.8/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이 2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지난달 31일 취임한 지 불과 이틀 만에 직무가 정지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인사청문회는 유례 없이 3일간 진행됐다.

이 위원장이 취임 3일차인 이날 병가를 냈다는 점을 고려하면 근무시간이 청문회 시간보다도 짧았다.

다만 이 위원장은 취임 직후 정부와 여권이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꼽아온 한국방송공사(KBS)와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선임안 의결을 마쳤기 때문에 현재로선 여유롭다는 해석이다.

실제 이 위원장은 전날(1일) 출근길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탄핵안 발의와 관련한 질문에 "시간을 두고 보자"라고 언급했고, 야당이 탄핵안을 발의하고 보고하는 때에도 용산 대통령실을 찾아 임명장을 받는 등 여유로운 모습을 보였다.

이 때문에 이 위원장이 헌법재판소의 심판 결과를 기다릴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그러나 방통위는 여유롭기 어려운 상황이다. 5인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는 이미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비정상적인 '2인 체제'를 수 개월 유지해온 데다, 그 과정에서 전임인 이동관·김홍일 전 위원장이 자진 사퇴하는 일도 있었다.

또 이 위원장의 청문회 기간 위원장 직무대행을 하던 이상인 부위원장마저 사임하면서 방통위는 초유의 '0인 체제' 사태를 맞이하기도 했다.

물론 이 위원장과 함께 임명된 김태규 부위원장이 방통위에 남기는 하지만, 현행법상 의결 정족수(2인)이 되지 않아 인사 등 최소한의 업무만 이어갈 수 있다.

이 경우 하반기 방통위의 주요 업무가 처리되기 어려울 수 있다.

당장 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의 판매장려금 담합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어 수 조 원대의 막대한 과징금이 부과될 수도 있지만 주무부처인 방통위의 적극적인 대응은 기대하기 어렵다.

또 구글과 애플 인앱결제 관련 과징금 부과나 플랫폼 업계의 검색 알고리즘 사실조사 결과 발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규제 등의 현안도 있다.

아울러 야권은 △방통위 2인 체제의 위법성 △방심의 위법적 심의·운영 △YTN 공기업 지분 매각 외부 권력 개입 의혹 등을 대상으로 하는 방송장악 국정조사도 예고한 상태다. 현안 처리는 커녕 대응에도 벅찰 수밖에 없다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한편 이 위원장은 이날 국회 과방위의 방통위 현안 질의에 불출석했다. 민주당 측은 책임을 물을 수 있을 때까지 계속해서 이 위원장을 증인으로 채택한다는 입장이다.

flyhighr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