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이통 또 좌초…과기부, 스테이지엑스 주파수 할당 취소(종합)

"스테이지엑스, 필요사항 불이행 및 서약서 위반"
"통신정책 방향 및 주파수 할당 제도 개선 연구반 운영"

서상원 스테이지엑스 대표가 7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 엠배서더 서울에서 열린 미디어데이 행사에 참석해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2.7/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조재현 기자 = 3사 체계가 굳건한 국내 이동통신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했던 '메기' 등장이 결국 무산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4 이동통신 출범을 준비하던 스테이지엑스의 주파수 할당 대상 법인 선정을 취소했다.

과기정통부는 "스테이지엑스에 사전 통지한 주파수 할당 대상 법인 선정 취소 처분 청문 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31일 처분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스테이지엑스가 납부한 주파수 할당대가 430억 1000만 원도 모두 반환 조치했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6월 27일 스테이지엑스의 28㎓ 주파수 할당 대상 법인 선정 취소 관련 청문을 열었다.

과기정통부는 "청문 주재자는 스테이지엑스가 주파수 할당 대상 법인으로서 전파법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필요사항을 불이행했고 서약서를 위반해 선정 취소는 적정하다는 의견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스테이지엑스는 이달 17~18일 청문조서 열람·확인 및 정정 절차를 거쳤다. 청문 주재자는 이달 24일 청문조서와 의견서를 과기정통부에 제출했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2월 5세대 이동통신(5G) 28㎓ 대역 주파수 경매를 통해 4301억 원의 최고입찰액을 제시한 스테이지엑스를 주파수 할당 대상 법인으로 선정했다.

이후 5월 7일까지 필요 사항 이행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안내했고, 스테이지엑스는 주파수 1차 대금(430억 1000만 원)을 납부했다.

하지만 과기정통부는 스테이지엑스가 주파수 경매 신청 당시와 이후 제출한 서류에서 자본금과 주주 구성 등이 달라진 것을 문제 삼아 6월 14일 선정취소 방침을 밝혔다.

여러 차례 추가적인 해명과 이행을 요구했지만, 스테이지엑스가 이를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게 과기정통부 입장이다.

스테이지엑스는 주파수 할당 신청서에 자본금 2050억원을 적어 냈다. 과기정통부는 적시된 자본금과 납입 자본금 간 차이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지만 스테이지엑스는 올해 3분기까지 납입하겠다고 답했다.

과기정통부는 당시 복수의 법률 자문 결과 필요 서류 제출 시점인 5월 7일에 자본금 2050억 원 납입을 완료하는 게 주파수 할당을 위한 필수 요건임을 확인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구성 주주도 이상했다. 신청 당시 5% 이상 주요 주주 6곳 가운데 자본금을 일부라도 납입한 주주는 스테이지엑스의 지주회사 격인 스테이지파이브 한 곳뿐이었다.

스테이지엑스는 청문에서 자본금 2050억원의 완납 시점은 서류 제출 시점이 아니라 주파수 할당 이후고, 각 주주가 주파수 할당 인가 후 자본금을 출자한다는 내용이 계획서에 포함돼 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과기정통부는 제도적 미비점을 살피겠다는 방침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주파수할당 제도 개선 방안 및 향후 통신 정책 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하고자 경제·경영·법률·기술 분야 학계 전문가와 유관기관 전문가로 연구반을 구성·운영할 계획"이라고 했다.

cho8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