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인 체제' 재가동 방통위…정상화는 요원

이진숙 체제,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 의결
야당, 탄핵 카드로 맞불…방송통신 현안 뒷전으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4.7.26/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조재현 기자 = 초유의 '0인 체제'에 놓였던 방송통신위원회가 31일 이진숙 위원장 체제로 출범했다.

자진 사퇴한 이상인 전 방통위원장 직무대행(부위원장) 후임으로 김태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도 임명돼 방통위는 '2인 체제'로 복귀했다.

이 위원장은 취임 즉시 전체회의를 열어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와 KBS의 새 이사진 선임을 의결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위원장이 2인 체제에서 의결에 나설 경우 즉각 탄핵소추를 진행할 방침이다. 방통위가 '탄핵->선임->탄핵' 소용돌이에 또다시 빠지면 방송·통신 현안 대응은 늦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방문진 이사 9명의 임기는 8월 12일, 한국방송 이사 11명의 임기는 8월 31일까지다. 이미 지원자 공모와 국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만큼 의결이 가능하다는 게 방통위 입장이다.

이 위원장도 인사청문회 당시 '야당의 탄핵안 발의 전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 의결이 가능하리라 보느냐'는 질문에 "법에 규정된 절차대로라면 불가능하지는 않다"며 강행 의사를 드러낸 바 있다.

위원장을 포함해 모두 5명으로 구성돼야 하는 방통위가 2명만으로 의결하는 게 위법이라고 주장하는 민주당은 탄핵소추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이 위원장이 탄핵 대상이 되더라도 공영방송의 새 이사진 선임 절차를 막기는 사실상 어렵다. 탄핵 절차를 밟는데 문서 작성 등의 시간이 필요하고 탄핵안 표결 전 방문진 이사 선임이 완료되기 때문이다.

탄핵안이 발의되면 이 위원장은 이동관·김홍일 전 위원장처럼 표결 전 자진 사퇴할 것으로 보인다. 공영방송 중 EBS 이사 선임이 남아 있긴 하지만 탄핵안을 받고 직무 정지 상태를 선택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어떤 경우든 방통위 파행은 막을 수 없다. 문제는 '식물 방통위'가 반복될수록 방송·통신 현안 대응도 늦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피해는 고스란히 산업계와 이용자가 떠안게 된다.

구글과 애플 인앱결제 과징금은 마무리 단계임에도 아직 의결이 안 됐다. 플랫폼 업계의 검색 알고리즘 관련 사실조사,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규제, 유료방송업계의 콘텐츠 사용료 산정기준 마련 등도 풀어야 할 문제다.

cho8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