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인 방통위 직무대행 사퇴 가닥…곧 '0인 체제' 될 듯(종합)

청문회에도 증인 불출석…후임엔 조성은 사무처장 거론

김홍일 당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왼쪽)과 이상인 부위원장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5차 전체회의에 출석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부, 방통위에 대한 현안질의에 앞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4.6.25/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양새롬 임윤지 기자 =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을 수행 중인 이상인 부위원장이 탄핵 전 자진 사퇴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5인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는 일시적이나마 상임위원 '0인 체제'가 발생할 상황에 놓였다.

더불어민주당은 25일 오후 국회 본관 의안과에 이 직무대행 겸 부위원장 탄핵소추안을 접수했다. 국회법상 탄핵안이 발의되면 첫 본회의에 보고되고,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해야 한다.

즉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진행과 함께 이 직무대행 겸 부위원장의 직무를 정지시켜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지연시키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일시적이겠지만 국가기관 상임위원이 한명도 없는 건 초유의 사태로 볼 수 있다.

결국 이 직무대행 겸 부위원장이 탄핵된 후 이 후보자가 임명되거나 이 후보자가 임명된 후 이 직무대행 겸 부위원장이 탄핵된다면, 방통위는 1인 체제가 돼 심의·의결을 할 수 없다. 만에 하나 이 후보자 취임 전 이 직무대행 겸 부위원장 탄핵이 이뤄지면 방통위는 0인 체제로 운영될 수 있다.

현행 방통위 의결 정족수는 상임위원 2인이다. 방통위가 진행 중인 한국방송공사(KBS)와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등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을 진행할 수 없다. 방통위는 이미 국민의견 수렴까지 마친 상태다.

그래서 이 직무대행 겸 부위원장은 자진 사퇴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늦어도 내일 오전까지 사퇴하게 되면 탄핵의 영향을 피할 수 있다. 이 직무대행 겸 부위원장은 당초 증인으로 참석할 예정이었던 이날 청문회에도 불참하고 이를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황정아 민주당 의원은 이와 관련 "이상인 직무대행의 불출석사유서가 회의 직전인 오늘 13시 40분경 제출됐다며 "오전까지 아무런 말이 없다가 탄핵안이 발의된 직후에 아프다고 불출석하는 것은 국회 우롱, 국민 모욕이다"라고 비판했다.

다만 대통령이 후임 상임위원을 바로 임명하면 0인 혹은 1인 체제 등의 문제는 바로 해소할 수 있다. 후임으로 조성은 사무처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 물론 이 경우 논란이 확전될 가능성도 나온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노조 와해 공작을 도모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MBC 용역 계약서에 대한 이훈기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4.7.25/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실제 여야는 전날(24일) 이 후보자 청문회에서도 방통위의 2인 체제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관련 법에 따르면 상임위원 5명 중 위원장을 포함한 2명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나머지 3명 중 1명은 여당, 2명은 야당 교섭단체가 각각 추천해 국회 의결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민주당은 자신들이 추천한 후보를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은 것이 잘못이란 쪽이고, 이 후보자와 국민의힘은 현 방통위 2인 체제를 보완하기 위해선 국회의 추천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 후보자는 '2인 체제에서 주요 안건을 의결할 경우 탄핵 대상'이라는 지적에 "방통위 2인 체제에서의 의결은 방통위 설치법상 가능하고 법률 위반사항이 아니므로 탄핵사유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서면답변하기도 했다.

flyhighr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