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폰 거래 안전하게"…유통사업자 인증제·거래사실 확인 서비스 도입

단말기유통법 및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중고폰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제도 운영 절차. (과기정통부 제공)

(서울=뉴스1) 조재현 기자 = 신뢰할 수 있는 중고폰 유통사업자를 안심거래 사업자로 인증하고 중고폰 거래사실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2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중고폰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기준·절차 등을 규정한 '단말기유통법 시행령' 개정안과 중고폰 거래사실 확인서의 발급 방법 등을 규정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그간 중고폰 시장에서 판매자는 개인정보가 제대로 삭제되는지 확인할 수 없었고 구매자는 해당 폰이 적정 가격인지 알기 어려웠다. 이에 정부는 중고폰 판매·구매자에게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업체 정보를 알려줘 중고폰 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중고폰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제를 도입했다.

단말기유통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 등 이용자 보호 방안 마련 △중고폰의 품질 및 가격 등의 정보 제공 및 관리체계 구축 △중고폰 성능확인서 발급 및 반품·환불 절차 마련 등이 인증기준으로 명시됐다. 기준 세부사항은 과기정통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고 인증기관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가 맡는다.

중고폰 거래사실 확인 서비스는 전문기관이 판매자와 구매자 간 중고폰 거래 정보와 정상 거래 여부를 확인해 증명서를 발급해 주는 것이다.

중고폰 거래사실 확인 서비스 운영 절차(안)

중고폰 거래 후 판매자가 악의적으로 분실·도난을 신고하는 경우 구매자는 해당 폰을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없게 된다. 하지만 거래사실 확인 서비스를 이용하면 중고폰 구매자도 분실·도난 해제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과기정통부는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고시 제정, 가이드라인 마련, 시스템 구축 및 테스트 등 준비 작업을 마무리한 후 연내 시범 서비스를 개시한다. 연구반 운영 등으로 현장 의견도 반영할 계획이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중고폰 시장을 투명화하고 소비자 신뢰를 높여 중고폰 시장을 활성화해 국민들의 구매 부담도 낮추겠다"고 말했다.

cho8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