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원장 직대 "공영방송 이사 선임 절차, 최소한의 행정행위"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자리해 있다. 앞줄 왼쪽부터 강도현 과기정통부 2차관, 이창윤 과기정통부 1차관, 이 장관, 이상인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장, 윤영빈 우주항공청장. 2024.7.16/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양새롬 박소은 기자 = 이상인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이 16일 공영방송 이사 선임 절차와 관련 "법률에 규정돼 있는 위원장 직무대행으로서 최소한의 행정행위 절차를 밟고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직무대행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직무대행 체제의 방통위가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을 진행 중인 것과 관련해 위법이라는 야당 위원들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이 대행은 "제 권한을 넘어서는 그런 행위는 하지 않고 있다"며 "안건에 심의·의결을 할 수 없는 상태이고 그런 부분들은 잘 알고 있다"고 답했다.

전날(15일) 오전 9시 시작된 국민의견 수렴의 경우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진행한 2018년, 2021년 당시와 마찬가지로 이어지는 행정절차라는 설명이다.

다만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한 뒤 공영방송 이사 선임 절차를 계속 진행하고 있는 점 등을 근거로 과방위원 차원에서 이 대행 고발 조치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당 정동영 의원도 "사소한 행정절차가 아니라 중대한 행정절차"라면서 "중대한 행정행위를 계속할 경우 위원회의 이름으로 탄핵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flyhighr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