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쇄육 썼는데 양지 육수로 광고…방심위, 해당 홈쇼핑에 '권고'

'소비자 오인' 식품 판매 방송 심의 강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현판(방심위 제공)

(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식품 판매방송상의 소비자 오인, 기만적 표현에 심의를 강화한다.

방심위 광고심의소위원회는 9일 갈비탕을 제조하며 방송시연처럼 양지를 우린 물이 아닌 분쇄육을 넣은 농축액으로 육수를 만든 현대홈쇼핑+SHOP의 '송훈 뼈없는 갈비탕' 판매방송에 '권고'를 의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노·장년층 수요가 많은 국, 탕 종류의 가정간편식 홈쇼핑 판매가 증가하면서 소비자 피해로 이어지는 규정 위반 사례가 반복됨에 따른 것이다.

방심위는 "방송에서 안내한 상품의 모습, 함량, 재료 및 제조 과정 등이 실제 상품과 현저하게 다른 방송내용을 중점 심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식품 품질을 방송화면으로 접하고 구매를 결정해야 하는 시청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방송사의 세심한 품질 관리와 정확한 정보 전달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flyhighr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