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지엑스 "로밍 관련 법률검토 요청한 적 없다"

이해민 의원 "과기부, 신규사업자 전국망 로밍 불가 법률자문 받아"

서상원 스테이지파이브 대표이사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6차 전체회의에 출석해 있다. 2024.7.2/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서장원 기자 = 스테이지엑스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파수 할당 신규 사업자의 전국망 로밍이 불가하다는 법률 자문 해석을 받았다는 것과 관련해 "과기정통부에 로밍 관련 법률검토를 요청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에 따르면 과기정통부가 로펌으로부터 신규 사업자에게 전국망 로밍을 허용하는 것이 부적합하다는 내용의 자문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과기정통부가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서 법률전문가들은 "로밍은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 성립할 수 있는데, A사(스테이지엑스)는 전국 사업자로 보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로밍이 아닌 도매제공 형식에 해당한다"고 해석했다.

이와 관련 스테이지엑스는 입장문을 통해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7월 6일 통신경쟁촉진방안을 통해 제4 이동통신사업자의 로밍 및 중저대역 주파수 지원 플랜을 발표한 바 있고, 올해 2월에도 백브리핑을 통해 로밍 지원을 언급했다"고 밝혔다.

이어 "과기정통부는 28㎓ 신규 사업자에게 향후 중저대역 주파수 공급과 관계없이 시장진입 초기 전국망 서비스를 위한 로밍을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고 덧붙였다.

과기정통부의 전국망 서비스 로밍 지원을 약속받고 사업에 참여했는데, 뒤늦게 법률검토를 받고 자격 취소 결정을 내린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스테이지엑스는 "우리는 과기정통부의 정책을 믿고 제4 이동통신사업자 선정에 참여한 것"이라면서 "과기정통부가 발표한 로밍 지원책과 관계없이 사업자 간 자율적 협상을 통한 로밍 계약을 위해 복수의 이동통신사업자와 협상을 진행해 왔으며,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직전 단계에 있었음을 알린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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