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안→사퇴' 반복되는 잔혹사에 방통위 '시계제로'

김홍일, 탄핵안 본회의 표결 전 사퇴…1인체제 방통위 회귀
방문진 이사 선임 등 업무 중단…후임 인선도 난항

김홍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2일 오전 경기 과천시 중앙동 정부과천청사 내 방통위로 출근하고 있다. 2024.7.2/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조재현 기자 = '탄핵' 기로에 놓였던 김홍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결국 사퇴했다. 지난해 12월 더불어민주당의 탄핵소추안 표결 직전 사퇴한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에 이어 두 번 연속 탄핵 소추를 앞두고 위원장이 물러나는 비극이 반복됐다. 위원장을 잃은 방통위는 '시계 제로' 상태에 빠졌다.

김 위원장은 2일 국회 본회의에 본인의 탄핵 소추안이 보고되기 전 사의를 표명했다. 지난해 12월 말 취임한 지 약 반년 만이다. 윤석열 대통령도 김 위원장의 사의를 수용했다.

앞서 이 전 위원장과 마찬가지로 장기간 업무 중단을 막으려는 의도의 사퇴로 풀이된다. 본회의에서 탄핵안이 통과되면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올 때까지 직무가 중단된다.

김 위원장 사퇴로 현 '2인 체제'인 방통위는 이상인 부위원장 1인 체제가 됐다. 이 부위원장이 직무대행을 하게 됐지만, 의사 정족수(2인 이상)를 채울 수 없다.

5인 합의제 기구 특성상 1인 체제 운영은 불가능하다. 방통위는 법적 권한을 상실한 '식물부처'가 됐다.

김홍일 체제 방통위가 추진하던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등 공영방송 이사진 교체 작업도 멈춰 서게 됐다.

방통위는 지난달 28일 MBC 대주주인 방문진과 KBS, EBS 등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계획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 계획안에 따라 방통위는 14일간 방문진과 KBS 이사회 이사진 공모에 들어갔다.

그러나 김 위원장이 물러나면서 8월 12일 임기가 만료되는 방문진 이사진 선임은 상당 기간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그간 야권은 방통위의 방문진 이사진 선임 계획 등에 'MBC 등 공영방송 장악 음모'라고 강도 높게 비판해 왔다.

업무 공백 최소화를 위해 대통령실은 조속히 후임 후보자를 지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20여 일 걸리는 국회 청문 절차 등을 고려하면 이달 말에는 새 방통위원장이 임명될 수 있다. 후임으로는 이진숙 전 대전MBC 사장 등이 거론된다.

후임 인선까지는 상당한 난항이 예상된다. 이 전 사장은 지난해 8월 여당인 국민의힘 몫으로 방통위원에 추천됐지만 민주당이 이 전 사장의 본회의 표결을 거부하면서 임명되지 못한 바 있다. 민주당은 이미 김 위원장은 물론 이 부위원장도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한 상태다.

cho8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