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유명인 영상 활용 투자 유도 광고' 중점 모니터링

당사자 적극 신고·이용자 유의도 당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현판(방심위 제공)

(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유명인의 영상을 활용해 불법 금융투자업 등을 영위한 사이트를 대상으로 중점 모니터링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중점 모니터링은 금융 애플리케이션(앱) 등을 통해 이용자들의 투자 유도를 목적으로 유명인의 방송 출연 영상 등을 활용하는 사칭 광고로 인한 피해가 확산된 데 따른 것이다.

방심위는 이를 통해 관련 정보들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법령 위반 여부를 검토해 적극적으로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방송 출연 영상의 무단 사용 등 초상권 침해로 피해를 입은 유명인들의 경우, 방심위로 직접 신고를 통해 침해받은 권리를 신속히 구제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유명인을 사칭해 원금보장·고수익으로 현혹하며 카카오톡·밴드 등의 오픈채팅방으로 유도하는 광고성 정보들을 이용자들 역시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방심위는 당부했다.

flyhighr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