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하반기 수사기관 제출된 통화사실·인터넷 로그 전년비 33% ↑
통신이용자 정보 제공·통신제한조치 협조 건수는 감소
- 양새롬 기자
(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지난해 하반기 전기통신사업자가 검찰 등 수사기관에 제출한 통신사실확인자료가 전년 동기 대비 약 3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기통신사업자 104곳이 제출한 '2023년 하반기 통신이용자정보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통신제한조치 협조 현황'을 14일 이같이 발표했다.
통신사실확인자료는 통화 내용이 아닌 상대방 전화번호, 통화 일시 및 통화시간 등 통화 사실과 인터넷 로그기록·접속지 자료(IP 주소) 및 발신기지국 위치추적자료 등을 말한다.
수사 등을 위해 해당 자료가 필요한 수사기관 등은 통신비밀보호법이 정한 요건 및 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만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취득할 수 있다.
지난해 하반기에 제공된 건수는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26만 3070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6만 5372건 증가한 수치다.
기관별로는 경찰이 5만 7336건으로 가장 많이 늘었고, 뒤이어 검찰 6907건, 기타기관 484건, 국정원 426건, 공수처 219건 순이었다.
반면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건수와 통신제한조치 협조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줄었다.
통신이용자정보는 이용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입 및 해지 일자, 전화번호, 아이디(ID) 등 통신서비스 이용자의 기본 인적사항이다.
수사기관 등은 보이스피싱이나 납치 피해자 확인 등 신속한 범죄수사를 위해선 공문으로 요청해 취득할 수 있다.
지난해 하반기 검찰, 경찰, 국정원, 기타 기관 등에 제공된 통신이용자정보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3917건 감소한 221만 2642건이다.
또 국정원 등에 의해 실시된 통신제한조치 건수는 251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5건 감소했다.
통신제한조치는 통신의 내용에 해당하는 음성통화내용, 이메일 등을 대상으로 하며, 수사기관 등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실시할 수 있다.
통신비밀보호법상 그 대상이 내란죄, 폭발물에 관한 죄 등 중범죄로 한정돼 있어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보다 더 엄격한 제약을 받는다.
flyhighr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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