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결합상품 허위·과장광고 판매 통신 4사에 과징금 14.7억원 부과
SKT·KT··SKB·LGU+ 광고 위반행위 465건 적발
中 알리, 이용자 보호 업무 평가 대상 선정
- 서장원 기자
(서울=뉴스1) 서장원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22일 전체 회의를 열고 방송통신 결합상품 서비스 관련 허위·과장·기만 광고를 한 통신사 4곳에 총 14억 71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심의·의결했다.
방통위에 따르면 SK텔레콤이 4억 2000만 원, KT가 4억 3800만 원, SK브로드밴드가 3억 1400만 원, LG유플러스가 2억 99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방통위는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해당 통신사의 온오프라인 광고물 1621건을 사실 조사한 결과 이용자의 합리적 선택을 제한하는 허위·과장·기만 광고 위반행위 465건(28.7%)을 적발했다고 설명했다.
사업자별 위반율은 SK텔레콤(32.7%), KT(29.9%), SK브로드밴드(24.5%), LG유플러스(23.3%) 순으로 나타났다.
위반 유형별로는 '인터넷+TV 가입 시 50인치 TV 제공', '총 70만 원 할인' 등 중요 혜택만 표시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요금제, 약정기간, 제휴카드 이용 실적 등 구체적 이용 조건은 제대로 표시하지 않거나 누락하는 등의 기만 광고가 82.7%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실질적 혜택을 객관적 근거 없이 '최대', '최고' 등으로 표시하거나 위약금을 전액 지원받을 수 있는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는 등의 허위광고가 15%로 나타났으며, 약정할인, 결합할인, 기본경품을 포함한 최대 할인 혜택을 모든 이용자에게 조건 없이 제공하는 혜택처럼 표시한 과장광고가 2.3%로 나타났다.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이번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를 통해 통신사의 자율적인 자정 노력을 유도하고, 이용자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는 앞으로도 시장 감시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방통위는 지역방송사의 순수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 의무 편성 비율을 2년간 한시적으로 완화(20%→14%)하는 내용의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통신서비스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는 '2024년도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 업무 평가계획'을 심의·의결하고 올해 평가대상으로 총 46개 사업자를 선정했다. 중국의 이커머스 기업 알리익스프레스도 새롭게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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