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탈북작가 성폭력 의혹 보도 MBC에 중징계 확정
방심위원장 국외출장 강행에 野위원 "성과 있어야"
- 양새롬 기자
(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탈북작가 장진성 씨의 탈북여성 성폭력 의혹을 보도한 MBC에 법정제재인 '관계자 징계'를 확정했다.
방심위는 13일 오후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MBC-TV '스트레이트' 및 '뉴스데스크' 방송분과 관련해 이같이 결정했다.
김우석·허연회 위원은 대법원 판결 이후 마땅한 사후조치가 없었고, 재발방지 대책을 내놓지 않은 점을 이유로 방송소위의 결정(관계자 징계)에 동의했다.
류희림 위원장은 "최종 의결에 앞서 심의를 담당한 한 사람으로서 의견을 밝힌다"며 "MBC는 성폭력 의혹 보도 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 취재에 사실여부를 보다 자세히 검증하는 자체 취재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했다.
다만 야권 추천 윤성옥 위원은 "스트레이트 보도 이후 후속보도를 통해 성추행이 입증됐는데 성폭행범이 될 뻔 했다고 해서 개인 명예가 파탄지경까지 갔다고 판단할 수 있는지 회의적"이라고 지적했다.
김유진 위원은 현재 방심위가 위법성 논란을 겪고 있는 만큼 의결을 보류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방심위 결정은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 제재인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 및 관계자 징계', '과징금' 등으로 구분된다. 법정 제재부터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다.
아울러 회의에서는 김건희 여사와 어머니 최은순 씨가 도이치모터스 주식거래로 약 23억 원의 차익을 거둔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도한 뉴스타파 기자가 출연해 "추정이 아니라 계산된 것" 등이라고 발언해 민원이 제기된 MBC-AM '김종배의 시선집중'에도 '주의'를 의결했다.
이밖에 YTN의 최대주주 변경과 관련해 이해당사자인 노조 측의 일방 내용만 방송했다는 민원이 제기된 YTN '뉴스N이슈 2부'와 '뉴스Q'에도 '주의'를 확정했다.
한편 회의에서는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일부개정 추진에 관한 사항 보고 및 류 위원장의 미국 출장 등을 두고도 논란이 있었다.
김유진 위원은 "출장 후 직접 나선 만큼의 성과를 구체적으로 보여달라"고 했고, 이에 류 위원장은 좋은 성과가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밖에도 류 위원장은 최근 통신소위에서 발생한 속기 미이행 사고와 관련해 "불가피한 경우 사무처에서 회의 내용을 임시 녹음해 속기업체에 제공한 뒤 추후 파기하는 등 여러 대책을 준비 중"이라고 했다.
flyhighr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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