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인용 MBC 라디오에 법정제재

탈북작가 성폭력 의혹 보도한 MBC엔 '관계자 징계'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이 16일 서울 양천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열린 제13차 방송심의소위원회 임시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4.4.16/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으로 김건희 여사와 어머니 최은순 씨가 약 23억 원의 수익을 올렸다고 단정적으로 보도했다는 민원이 제기된 MBC에 '주의'를 의결했다.

방심위 방송심의소위원회는 23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MBC-AM '김종배의 시선집중' 올해 1월 16일 방송분과 관련해 참석위원 과반으로 이같이 결정했다. 해당 내용은 차기 전체회의에서 확정된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검찰 종합의견서를 바탕으로 보도를 한 뉴스타파 기자가 출연한 이 방송에는 일방의 주장만 담았다는 취지의 민원이 제기됐다.

MBC 측은 의견진술을 통해 "정치권에서는 여러 공방이 오가는데 그걸 다 다룰 수는 없다"며 "인터뷰 프로그램은 핵심 이슈를 쫓아가는 것인데 이 인터뷰의 핵심은 최초보도 관련 입장을 들어보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수익인 23억 원은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에서 산정한 수치로 '팩트'라고도 했다.

류희림 위원장은 "뉴스타파는 검찰이 제시한 23억 원이 김 여사 모녀의 부당이득이라고 보도했지만, 법원은 검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MBC가 해당 기자를 출연시켜 해명 기회를 준 것 같은 인상을 준다"고 지적했다.

또 방송소위는 탈북작가 장진성씨의 성폭력 의혹을 제기한 MBC-TV의 '스트레이트'(2021년 1월 24일, 2월 28일 방송분)와 'MBC 뉴스데스크'(2021년 1월 29일 방송분)에 '관계자 징계'를 결정했다.

야권 추천인 윤성옥 위원은 "탈북 여성은 우리사회에서 소수자 중 소수자"라면서 "만약 1%의 가능성이라도 이 여성의 말이 진실이었을 수 있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의결보류' 의견을 유지했다.

이 밖에도 YTN 최대주주 변경 과정에서 이해 당사자인 YTN 노조 측의 일방 주장만을 보도했다는 민원이 제기된 YTN '뉴스N이슈 2부'(2월 16일 방송분)와 '뉴스Q'(2023년 11월 23·24일, 2024년 2월 20일 방송분)에 '주의'를 결정했다.

윤 위원은 "방송통신위원회가 5인 합의제 기구인데 2인 체제에서 졸속으로 결정이 이뤄졌다는 비판은 우리 사회에서 얼마든지 가능하다"면서 의견제시 의견을 냈다.

방심위 결정은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제재인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 및 관계자 징계', '과징금' 등으로 구분된다. 법정제재부터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다.

flyhighr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