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오늘 '바이든-날리면' MBC 보도 과징금 액수 확정한다

전체회의 열어 과징금 부과 건 등 안건 논의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사옥 건물. 2024.1.12/뉴스1 ⓒ News1 권현진 기자

(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2022년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 당시 불거진 MBC의 이른바 '바이든-날리면' 자막 논란 보도에 과징금 액수를 확정한다.

방심위는 15일 오후 3시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안건을 논의할 예정이다.

방송법 시행령에 따르면 지상파 과징금 기준 금액은 3000만원이다. 50% 범위 안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앞서 MBC 뉴스데스크는 윤 대통령이 미국 의회와 바이든 대통령을 지칭하며 비속어를 사용했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자막으로 '(미국)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라고 자막을 달아 방송한 바 있다.

이에 윤 대통령의 발언 내용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았는데 자의적으로 해석했다는 내용의 민원이 제기됐다.

이 안건은 한동안 보류되다가 외교부와 MBC간 소송의 1심 결과가 나오면서 올 1월 방송심의소위원회에서 논의가 재개됐다.

방송소위는 제작진의 의견진술을 듣고 최고 수위 징계인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이후 방심위는 지난달 전체회의를 열고 야권 위원들의 반대 속에서도 과징금 부과를 확정했다.

방심위 결정은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 제재인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 및 관계자 징계', '과징금' 등으로 구분된다. 법정 제재부터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다.

이 외에도 방심위는 이날 자막 논란과 관련한 TBS-FM의 '김어준의 뉴스공장'과 '신장식의 신장개업'에 내리는 제재도 확정한다.

이들 프로그램에는 방송소위에서 '해당 방송 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가 결정된 바 있다.

한편 MBC 측은 지난주 방송소위에서 '바이든-날리면' 후속 보도 관련 의견진술을 통해 "심의가 중복되고 있다. 이는 벌점을 누적시켜 MBC의 지속성을 흔들려는 의도"라고 주장한 상황이다. 방심위는 '바이든-날리면' 후속 보도에도 법정 제재인 '주의'와 '경고' 등을 의결했다.

flyhighr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