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MBC '바이든-날리면' 후속보도에 또 법정제재

MBC 측 "심의 중복돼…벌점 누적시키려는 의도"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위원장이 11일 서울 양천구 방심위에서 열린 '2024년 제6차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정기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4.3.11/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2022년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 당시 불거진 비속어 자막 논란을 전한 MBC의 후속 보도에도 법정제재인 '주의'를 결정했다.

방심위 방송심의소위원회는 9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제작진 의견진술을 들은 뒤 이같이 의결했다.

앞서 MBC 뉴스데스크 1월12일 방송에서는 법원 1심 판결을 다루면서 앵커가 "법정에선 끝내 윤석열 대통령이 실제로 한 발언이 무엇인지 밝혀지지 않았다"고 말하고, 전문가가 "사실이 무엇인지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정정을 하라는 것이니까, 굉장히 그 판결 자체가 모호하고"라고 언급한 내용 등을 전했다.

이에 MBC가 자사에 유리한 주장만 선택적으로 방송했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MBC 측은 이날 의견진술에서 "'바이든-날리면' 심의가 중복되고 있다. 이는 벌점을 누적시켜 MBC의 지속성을 흔들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류희림 위원장은 "법과 규정에 따라 심의하고 있다. 자의적 해석을 하지 말아달라"고 일축했다.

황성욱 상임위원은 "1년에 수 만 건의 재판이 이뤄지는데 모든 국민이 방송에 자신의 입장을 말 할 수 있는 게 몇 퍼센트인지 모르겠다. 언론이라고 해서 다른 국민에 비해 더 많은 기회를 갖는다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류 위원장은 "양쪽 균형을 맞게 보도했다고 하지만 자사에 유리한 전문가들 멘트만 인용했다"며 "편파보도의 인상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방심위 결정은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제재인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 및 관계자 징계', '과징금' 등으로 구분된다. 법정제재부터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다.

flyhighr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