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1대주주, 현대차로 계속 유지될까?

이달 중순까지 과기부에 '공익성 심사' 신청해야
"신청 전 지분율 변경 가능성도"

KT 로고(KT 제공)

(서울=뉴스1) 양새롬 금준혁 기자 = 국민연금공단의 지분 매각으로 현대자동차그룹이 KT(030200)의 1대 주주가 되면서 향후 절차에 관심이 쏠린다.

3일 KT 공시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지난달 20일 KT 주식 288만 4281주를 매도했다.

이에 따라 지분율이 8.53%에서 7.51%로 줄면서 현대자동차(4.75%)와 현대모비스(3.14%) 등 총 7.89%의 지분을 보유한 현대차그룹이 최대 주주에 오르게 된 상황이다.

현대차그룹이 당장 KT 경영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나 다양한 가능성에 업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대차그룹이 KT의 법적 최대주주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부 승인이 필요하다.

전기통신사업법상 기간통신사업자는 최대주주 변경 시 주무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공익성 심사 및 과기정통부 장관의 인가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공익성 심사 신청은 최대주주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 해야 한다. 기한은 이달 중순까지다.

그 후 과기정통부는 공익성 심사위를 꾸려 심사를 진행하고 신청 3개월 이내에 결과를 안내한다.

현대차그룹이 경영 참여 의지가 없다면 지분 매각 수순을 밟으면 된다. 변경 절차 신청 전 지분율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최민하 삼성증권 애널리스트는 "1대 주주가 된 현대차그룹과 2대 주주인 국민연금 간의 지분율 차이는 0.34%로 크지 않다"며 "공익성 심사 및 과기부 장관 인가 절차 완료 전 지분율이 달라지면 최대 주주 변경을 위한 절차가 불필요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

과기정통부는 여러 상황을 다각도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현대차그룹과 KT는 지속적인 협력을 약속했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KT와 미래 모빌리티 시장을 선도하기 위해 차세대 통신 인프라 및 ICT 분야 등에서 포괄적 협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KT 측도 "현대차그룹과 상호 이익 극대화를 위한 사업 협력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했다.

flyhighr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