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채널A·YTN·연합뉴스TV 4년간 재승인(종합)

올해부터 방송평가에 ESG 항목 신설도
대량 문자 보내려면 자격인증받아야…6월부터 시행

김홍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이 27일 오후 경기 과천 방통위에서 열린 제16차 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4.3.27/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과천=뉴스1) 양새롬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달 31일 승인유효기간이 만료되는 YTN과 연합뉴스TV, 다음 달 21일 만료되는 채널A의 재승인을 의결했다.

방통위는 27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2024년도 종합편성·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재승인에 관한 건'을 재적위원 전원 찬성으로 의결했다.

심사 결과 보도전문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보도PP)인 YTN과 연합뉴스TV는 심사 결과 총점 1000점 만점에서 각각 661.83점, 654.49점을 받았다.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종편PP)인 채널A는 652.95점을 받아 재승인 기준점수인 650점을 모두 충족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각 4년의 승인 유효 기간을 부여했다.

다만 방통위는 심사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팩트체크 및 취재윤리 관련 제도와 교육 강화 △미디어 분야 전문경영인 제도 운영 △외부 전문기관을 통한 시사·보도 프로그램 공정성 진단 등을 공통 조건으로 내걸었다.

또 보도PP에는 보도 공정성과 독립성 강화를 통해 사회적 기여도를 높이는 취지로 조건과 권고사항을 부과했다.

최근 최다액출자자(최대주주)가 변경된 YTN에는 방송사 경영 및 투자 계획을 최다액출자자와 협의하여 재승인 후 3개월 이내에 방통위에 제출·이행토록 했다.

연합뉴스TV에는 방송사의 재무 건전성을 해할 수 있는 최대주주(연합뉴스)와의 내부거래 금지 및 관련 개선방안 제출이 조건에 포함됐다. 기자·PD 직군의 직원 파견을 해소하고 2025년부터 연합뉴스가 광고영업 대행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조건도 부과됐다.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방송사 스스로도 품격 높은 콘텐츠 제작과 이를 위한 내부 체계 확립 등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김홍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27일 경기 과천 방통위에서 열린 제16차 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4.3.27/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회의에선 '2024년 방송평가 기본계획'에 환경·사회·투명경영'(ESG) 평가를 추가하는 안건이 의결됐다. 아울러 전주방송(JTV)의 최대주주를 일진홀딩스에서 일진다이아몬드로 변경하는 안건도 승인됐다.

이외에도 대기업의 미디어렙사 소유제한 규정을 위반한 SBS와 광고대행자(특수관계자 포함)의 미디어렙사 소유제한 규정을 위반한 카카오에는 6개월 이내에 위반사항을 시정하도록 각각 3차, 2차 시정명령이 의결됐다.

방통위는 '대량문자전송사업자 전송자격인증제 자율운영 가이드라인'도 제정했다. 전송자격인증제란 인터넷망을 이용, 다량의 문자전송서비스를 제공하는 문자재판매사가 서비스를 시작하기 전에 문자중계사업자로부터 전송자격인증을 받아야만 문자를 전송할 수 있는 제도다.

전송자격인증을 받지 않은 문자재판매사는 해당 서비스를 운영할 수 없으며 기존 문자재판매사도 가이드라인 시행일 이후 6개월 내 인증을 받아야 한다.

flyhighr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