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여야 충돌 속 MBC '바이든-날리면' 후속보도에 '경고' 확정
'뉴스타파 인용보도' 과징금 효력정지 두고도 여야 엇갈려
- 양새롬 기자
(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 당시 불거진 비속어 자막 논란을 다룬 MBC의 후속보도에 법정제재인 '경고'를 확정했다.
방심위는 25일 오후 서울 목동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MBC-TV의 'MBC 뉴스데스크' 지난해 9월26~29일 방송분, 9월30일 및 10월3~5일 방송분과 관련해 이같이 의결했다.
두 방송은 모두 윤 대통령의 비속어 발언 논란을 다루면서 자사(MBC)에 유리한 내용만 방송했다는 민원이 제기돼 방송소위에서 '경고'가 결정된 바 있다.
다만 이를 두고 야권 추천인 윤성옥 위원은 "최근 '뉴스타파 인용보도' 과징금 제재를 두고 가처분이 인용됐다. 방심위 제재 효력이 중지된 상태"라며 "오늘 제재 결정에 방송사는 또 가처분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이고, 우리가 무리하게 제재한다면 패소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유진 위원도 "2014년 방심위가 JTBC 뉴스룸의 세월호참사 '다이빙벨' 인터뷰와 관련해 관계자 징계를 결정했는데 관련 소송 1심에서는 JTBC가 일부 승소했고 2심에서는 JTBC가 패소했다. 그런데 지난해 7월 대법원은 7년 만에 2심 결과를 뒤집었다"며 "현재 대통령 비속어 논란 관련 제재는 이 소송이 시사하는 바를 완전히 무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들 야권 추천 위원들은 '의결보류' 의견을 냈다.
반면 김우석 위원은 "10년동안 방심위가 심의를 보류한다면 그것이 전형적인 업무 해태"라면서 "방심위원의 무책임을 말씀하시기 전에 공영방송 책임자들의 공적책임을 먼저 얘기하라"고 반박했다.
류희림 위원장도 "여러 건의 방심위 조치에 집행정지가 떨어졌지만, 실제 본안소송의 결과는 두고봐야 한다"며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졌다고 해서 방심위 조치가 위법적인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해당 안건 관련 징계는 방송소위에서 결정된 내용이 그대로 유지됐다.
방심위 결정은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 제재인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나 관계자 징계', '과징금'으로 구분된다. 법정 제재부터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로 적용돼 중징계로 인식된다.
한편 야권 위원들이 과거 '정회 후 산회'로 류 위원장의 청부민원 의혹 진상규명 관련 안건을 자동 폐기된 것을 철회하라고 요구하고, 선거방송심의위원회 구성의 위법성을 주장하자 여권 위원들을 비롯 류 위원장이 회의장을 차례로 퇴장하면서 회의는 종료됐다.
flyhighr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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