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S24 공짜폰 된다…내일부터 통신사 바꾸면 최대 50만원 지원(종합)
방통위, 단통법 개정안 관련 고시 제·개정안 의결
김홍일 위원장 "알뜰폰 사업자 보호대책 마련·시행할 것"
- 양새롬 기자
(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14일부터 휴대전화를 구입할 때 번호이동 시 공시지원금 이외에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공시지원금과 전환지원금, 유통망의 추가지원금을 다 받는다고 가정하면 올해 초 나온 삼성전자의 갤럭시S24 기본형이 사실상 공짜폰이 될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이동통신사업자 변경 시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 제정안 및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따른 세부기준'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는 지난달 8일 단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다.
이에 따라 이통사업자는 최대 50만 원 이내에서 이용자에게 기대수익, 위약금, 심(SIM) 카드 발급 비용 및 장기가입혜택 상실비용을 전환지원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또 방통위는 이통사가 현재 화요일과 금요일에만 변경할 수 있던 공시지원금 고시 주기도 매일 1회 바꿀 수 있도록 개선했다.
방통위는 이같은 내용을 다음날인 14일 관보에 게재할 계획이다. 고시 제·개정안은 관보에 게재되는 즉시 시행된다. 단통법 폐지에 시간이 걸리는 만큼 폐지 전 단말기 지원금 경쟁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는 행정예고 기간 방통위에 의견서를 내고 "(지원금 제공으로) MNO(이동통신망) 사업자 간 번호이동 경쟁이 촉진될 수 있지만, 알뜰폰(MVNO) 사업자는 MNO의 과도한 번호이동 지원금으로 인해 이용자 이탈이 가속되는 날벼락을 맞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시민단체인 서울YMCA시민중계실도 논평을 통해 "전환지원금 대상에 대한 기준이 없어 무차별적 지급에 따른 여러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한 상태다.
이와 관련 김홍일 위원장은 "과기정통부와 협의해 알뜰폰 사업자 보호대책을 마련해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방통위는 전환지원금 지급에 따른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장상황 점검반을 방통위, 이통 3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등으로 구성·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이상인 부위원장은 이날 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앞으로 갤럭시S24 등 최신 단말기 구입 부담이 거의 없어진다"면서 "아울러 조만간 이통사가 저가 요금제와 저가 스마트폰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만큼 가계통신비 부담도 획기적으로 낮아질 것"이라고 언급했다.
현재 지원되는 최대 50만 원 상한 공시지원금에 전환지원금이 추가되고, 여기에 15%의 추가지원금이 더해지면 이론상 최대 115만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즉 갤럭시S24 기본형의 경우 거의 무료인 셈이 된다.
이통사가 전산문제와 관련해 곤란함을 겪는다는 지적에 조주연 방통위 통신시장조사과장은 "이통사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며 "정상적으로 시행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또 장기가입자는 차별받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기존 장기가입자 같은 경우 결합할인이나 선택약정 할인 등을 통해 할인받는 상품들이 있다"고 말했다.
단통법 폐지와 상충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는 "단통법 폐지로 가기 전 번호이동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이라며 "과도기로 봐달라"고 했다.
flyhighr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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