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상' 운영 방심위, 갈등 불씨 여전…'위법구성' 두고 충돌
방심위 "업무공백 해결위해 후임 위촉…위법 아냐"
김유진 위원 "국회 추천 두 자리, 계속 공석이었다"
- 양새롬 기자
(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연일 시끄럽다. 반 년 새 방심위원 다섯명이 해촉되고 세명의 후임위원이 위촉된 가운데, 법원은 최근 대통령의 해촉 결정을 뒤엎었다.
7일 방심위에 따르면 총 9인 체제인 방심위는 이광복 전 부위원장과 정민영 전 위원이 연달아 해촉된 지난해 9월부터 7인 체제를 유지해 왔다.
이때 여야 4대 3 구조로 역전된 방심위는 재적위원 중 과반인 4명 이상이 참석하면 회의를 열 수 있어 여권 위원들의 출석만으로도 의결이 가능했다.
여기에 류희림 위원장의 '셀프민원 의혹'과 관련해 문제를 제기해오던 야권 추천 김유진·옥시찬 위원이 각각 '비밀유지의무 위반'과 '폭력행위', '욕설모욕' 등의 사유로 1월17일 해촉되기에 이르렀다.
이 과정에서 홀로 남은 야권 추천 윤성옥 위원이 디지털성범죄 전자 심의를 제외한 모든 심의활동과 회의 참석을 중단하는 등 방심위에는 바람 잘 날이 없었다.
다만 최근 김 위원은 법원의 해촉 집행정지 결정으로 방심위에 복귀했다.
그 결과 방심위에는 현재 대통령 추천 위원은 류 위원장과 문재완·이정옥 위원 그리고 김 위원까지 총 4명이 됐다. 이는 합의제 기구 취지를 살리기 위해 관련 법에서 정한 3명을 초과한 숫자다.
이에 김 위원은 5일 기자회견을 열고 "제가 위원 지위를 유지함에 따라 위원회는 대통령 추천만 4인이 돼 위법적 상태에 놓였다"며 "저의 해촉을 전제로 위원에 위촉된 분이 참여하는 심의와 그에 따른 제재는 정당성을 가질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방심위는 이날 보도참고자료를 내 김 위원뿐만 아니라 문·이 위원 모두 지위가 유효해 이들의 직무 활동을 위법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방심위는 "심의위원 해촉으로 인한 업무 공백을 해결하기 위해 대통령이 후임 위원을 위촉했고, 이는 법률에 따른 것으로 지금도 유효하다"면서 "현재 방심위 구성은 사후적·일시적으로 이례적 상황이 발생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후임 위원 위촉 및 서울행정법원 결정에 따른 임시적 지위 모두 유효한 상태로, 이에 따라 현재 구성된 방심위 위원의 직무활동은 위법이라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김 위원과 방심위 노조 측은 여전히 현 상황이 위법하다고 보고 있다.
김 위원은 "업무 공백 때문에 후임위원을 위촉했다면 지난해에 국회에서 추천한 위원 두 분은 왜 반 년이 되도록 위촉하지 않고 있는지, 류 위원장은 왜 이를 해소하려고 노력하지 않고 오히려 추가 해촉을 건의해 현 상황을 초래했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김 위원 측은 김 위원의 후임에 관한 위촉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고려 중이다.
김 위원은 11일 예정된 전체회의에 참석해 다시금 류 위원장의 셀프민원 의혹 진상규명을 거론한다는 계획이다.
flyhighrom@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