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바이든-날리면' MBC에 '최고 수위' 과징금 징계(종합)

YTN 관계자 징계…"최종판결 아니라도 법원 판결 존중"
'정정·사과' KBS 등 5개 방송사엔 의견제시 및 권고

20일 오전 서울 양천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취재진과 시민방청단이 '2024년 제5차 방송심의소위원회 회의'를 중계 화면을 통해 방청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MBC 등 방송사들의 '바이든 날리면' 보도에 대한 제작진 의견진술을 진행한다. 2024.2.20/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2022년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 당시 불거진 비속어 자막 논란과 관련해 MBC에 최고 수위 징계인 과징금을 부과했다. YTN에는 관계자 징계를 의결했다.

방심위 방송심의소위원회는 20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제작진 의견진술을 들은 뒤 참석자 전원일치로 이같이 의결했다.

과징금은 법정제재 중 최고 수위 징계다. 과징금 액수 등은 방심위 전체회의를 통해 확정된다.

회의에는 정부·여권 추천인 류희림 위원장과 황성욱 상임위원, 이정옥 위원이 참석했다. 문재완 위원은 해외출장으로, 야권 추천인 윤성옥 위원은 일방적 소위 변경에 반발해 회의에 불참했다.

이날 의견진술 대상이 된 프로그램은 MBC-TV '12 MBC 뉴스'와 'MBC 뉴스데스크', KBS-1TV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9', SBS-TV 'SBS 8 뉴스', OBS-TV 'OBS 뉴스 O', TV조선 'TV CHOSUN 뉴스9', 채널A '뉴스 TOP10', JTBC 'JTBC 뉴스룸', MBN '‘MBN 프레스룸', YTN '더뉴스 1부' 등 9건이다.

방심위는 회의에 앞서 '외교부의 MBC에 대한 정정보도 청구 소송 판결 내용' 요약본을 공유했다. 특정 단어 언급을 보도한 언론사가 근거 자료를 제시해야 할 책임이 있으며, 기술적 분석이 어려운 경우 단정적 보도를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 등이 골자다.

이에 MBC 측은 "1심 판결을 전혀 동의할 수 없고, 구체적으로 반박할 수 있다. 현재 항소 절차를 진행 중"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류희림 위원장이 "9개 언론사 중 MBC와 YTN만 제외한 7개 언론사가 1심 판결 이후 영상과 자막, 텍스트 등을 다 수정하고 정정했다"고 지적하자 MBC 측은 "비속어 보도 당일 언론이 바이든이라고 보도한 것 자체도 자체 판단이듯이 이번 조치도 자체 판단"이라며 "항소심 결과가 나오면 반영할 것"이라고 답했다.

황성욱 상임위원은 "최종 확정 판결이 아니더라도 일단 법원 판결이 나온 이상 허위성 관련 부분은 방심위가 존중할 수밖에 없다"고 언급했다.

YTN 측은 뉴스전문채널 특성상 매시간 보도해야 하는 입장에서 해당 내용을 즉시 보도하고, 업데이트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찾아나갔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별도 수정조치를 하지 않았고, 판결문 내용만 병기했다는 이유 등으로 중징계가 결정됐다.

OBS와 JTBC도 법정제재인 주의 조치를 받았다. 반면 보도 내용을 수정하거나 사과방송을 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는 등 조치를 취한 KBS, SBS, TV조선, MBN은 권고, 채널A에는 의견제시가 결정됐다. 둘 다 행정지도 수준이다.

방심위 결정은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제재인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 및 관계자 징계', '과징금' 등으로 구분된다. 법정제재부터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다.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과 참여연대 활동가들이 20일 오후 서울 양천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앞에서 '제5차 방송심의소위원회 회의' 방청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2.20/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한편, 민주언론시민연합과 참여연대가 이날 방송소위와 관련 시민방청단을 모집했으나 방심위는 그 인원을 제한했다. 이들은 "시민들이 위법한 심의 현장을 직접 확인하는 것조차 제한하려는 것이야말로 방심위의 심의 강행이 국민에게 떳떳하지 못하다는 사실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flyhighr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