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바이든-날리면' 보도에 '무더기 의견진술' 의결
MBC 등 9개 방송사 대상…추후 확대 가능성
- 양새롬 기자
(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가 2022년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 당시 불거진 비속어 자막 논란과 관련해 MBC 등 9개 방송사의 관계자들을 불러 의견을 듣는 '의견진술'을 결정했다.
방심위 방송소위는 30일 오전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참석자 전원일치로 이같이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는 정부·여권 추천인 류희림 위원장과 황성욱 상임위원, 문재완·이정옥 위원이 참석했다. 야권 추천인 윤성옥 위원은 일방적 소위 변경에 반발해 회의에 불참했다.
앞서 2022년 9월22일 MBC-TV의 '12 MBC 뉴스'와 같은날 'MBC 뉴스데스크'는 윤 대통령이 미국 의회와 바이든 대통령을 지칭하며 비속어를 사용했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자막으로 '(미국)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라고 고지했다.
KBS-1TV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9', SBS-TV 'SBS 8 뉴스', OBS-TV 'OBS 뉴스 O', TV조선 'TV CHOSUN 뉴스9', 채널A '뉴스 TOP10', JTBC 'JTBC 뉴스룸', MBN 'MBN 프레스룸', YTN '더뉴스 1부' 등도 비슷하게 보도했다.
이와 관련 류 위원장은 "작년 5월 당시 이광복 방송소위 위원장이 (외교부와 MBC간) 소송 1차 결론이 나올 때까지 일단 보류하자고 말씀하셨고, 지난 12일 1심 재판 결과에 따라 심의 재개된 것"이라면서 "이 보도는 당시 대통령 발언을 단정적으로 판단해 자막을 넣음으로써 엄청난 논란을 불러일으킨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황 위원은 "방송들을 보면 허위냐 아니냐가 쟁점이고, 또 논란이 있기 때문에 보도된 것인지 아니면 보도돼 논란이 된 것인지도 방송사의 입장을 들어봐야 한다"면서 관련 보도 전부 의견진술을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위원과 문 위원도 정정보도 등 조치를 취한 방송사가 있는지를 확인해봐야 한다며 방송사 의견을 들어봐야 한다고 했다.
류 위원장은 이어 "대통령실의 대응이 늦었다곤 하지만 정정보도를 요청했음에도 자막을 그대로 주장하는 것이 공영방송으로 바람직한지 생각해봐야 한다"면서 "뉴스 자막은 시각적 이해를 돕기 위한 보조적 수단이지 절대로 발언자의 의도와 다른 왜곡·조작이 있어선 안 된다"고 말했다.
방심위 결정은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 제재인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나 관계자 징계', '과징금' 등으로 구분된다. 법정 제재부터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다.
통상 의견진술을 거친 뒤에는 법정제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날 상정된 안건 외에도 보류된 안건이 5건 남은 상황이라 한동안 해당 보도와 관련된 심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한편 류 위원장은 이날 최근 JTBC 유튜브 보도도 언급하며 "아무리 유튜브 방송이라고 하지만 파급효과는 지상파 뉴스보다 적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flyhighr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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