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갱 막자"며 도입됐다 10년만에 폐지수순…'단통법' 뭐길래

"모두 평등하게 단말기 비싸게 산다" 지적 이어져

/뉴스1DB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22일 민생토론회를 개최한 정부가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폐지를 추진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따르면 이날 토론회에서는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단통법을 폐지해 지원금 공시와 추가지원금 상한을 없애 시장경쟁을 촉진하고 국민들의 휴대폰 구매비용을 줄이기로 논의했다.

단통법은 누구는 '공짜폰'을 사고, 누구는 '호갱(호구+고객)'이 되는 소비자 차별을 막겠다며 2014년 10월 정부 입법으로 제정된 법이다.

특정 대리점에만 대량의 보조금이 지원되는 것은 물론 번호이동이나 기기변경 등 가입 유형과 가입지역, 구매 시점 등에 따라 구매 가격이 천차만별인 문제점을 개선하겠다는 취지에서다.

제도 핵심은 통신사가 이용자에게 지급하는 공시지원금 외에 판매점에서 주는 추가지원금을 공시지원금의 15%로 제한을 두는데 있다.

그러나 단통법 시행 이후에도 일명 차비로 통하는 불법 보조금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15% 범위를 넘어선 불법 지원금을 지급하는 일부 판매점 및 대리점 등은 성지로 통했다.

정부는 통신사가 보조금 경쟁에 들이는 돈을 줄이면 이로 인해 생기는 여유자금을 요금제 가격 경쟁에 투입해 통신비를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이 역시 예상대로 되지 않았다.

대신 통신사들은 비용을 절감하며 이익 규모를 키웠다. 단통법은 이용자 모두가 평등하게 비싼 가격에 휴대전화(단말기)를 사는 결과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휴대전화 가격은 플래그십(최상위) 스마트폰 출시로 치솟을 대로 치솟은 상태다. 이달 31일 공식 출시를 앞둔 갤럭시S24 울트라 모델(저장용량 1테라바이트(TB))의 가격은 전작 대비 최대 10만원 가량 오른 212만7400원에 달한다.

단말기 구매 부담을 줄이고자 지원금 한도를 공시지원금의 15%에서 30%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단통법 개정안이 2021년 국회에 제출됐지만 이용자와 유통점 등 사이에서도 찬반이 갈리면서 국회에서 표류 중이다.

이같은 논란이 계속되자 정부는 아예 단통법을 폐지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다만 법 개정이 필요해 폐지안은 총선 이후 국회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다만 보조금을 받지 않은 소비자에게도 통신비 절감 혜택을 주는 선택약정 할인제도는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해 요금할인을 받고 있는 소비자들의 혜택은 지속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flyhighr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