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상반기 수사기관 제출된 통신이용자 자료 전년比 14% ↑
'법원 허가'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건수는 15.9% 줄어
- 양새롬 기자
(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지난해 상반기 통신사업자가 수사기관 등에 제출한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건수가 전년 동기 대비 약 1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2개 전기통신사업자가 제출한 2023년 상반기 통신이용자정보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통신제한조치 협조 현황을 집계해 19일 발표했다.
그 결과 지난해 상반기 검찰, 경찰, 국정원 등에 제공된 통신이용자정보 건수는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241만8668건에 달했다. 전년 동기 대비 29만5741건(13.9%) 늘었다.
통신이용자정보는 이용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입 및 해지일자, 전화번호, 아이디(ID) 등 통신서비스 이용자의 기본 인적사항을 말한다.
수사기관 등이 보이스피싱이나 납치 피해자 확인 등 신속한 범죄수사를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공문으로 요청해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받게 된다.
기관별로 보면 검찰은 17만9716건, 경찰은 10만985건, 국정원은 5080건, 공수처는 1642건, 기타기관은 8318건 각각 늘었다.
반면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건수와 통신제한조치 협조 건수는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기간 통신사업자가 수사기관에 제공된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건수는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25만4190건이다. 전년 동기 대비 4만8180건(15.9%) 줄었다.
통신사실확인자료는 통화 내용이 아닌 상대방 전화번호, 통화 일시 및 통화시간 등 통화 사실과 인터넷 로그기록·접속지 자료(IP 주소) 및 발신기지국 위치추적자료 등을 뜻한다.
같은 기간 통신사업자가 수사기관에 협조한 통신제한조치 건수는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4845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52건(1.1%) 줄어든 수치다.
통신제한조치는 통신 내용에 해당하는 음성통화내용, 이메일 등을 대상으로 하며, 수사기관 등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실시할 수 있다.
통신비밀보호법상 그 대상이 내란죄, 폭발물에 관한 죄 등 중범죄로 한정돼 있어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보다 더욱 엄격한 제약을 받는다.
flyhighr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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