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식물 방통위 되나"…野 이동관 위원장 탄핵소추안 보고

탄핵 시 이상인 부위원장 1인 체제…YTN 인수 승인 등 연기
이동관 위원장 "취임 이후 100일 동안 법률 위반한 적 없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이달 29일 오후 경기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제44차 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11.29/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윤지원 기자 =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소추안이 보고되면서 '식물 방통위'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이날 오후 더불어민주당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손준성·이정섭 검사 등 3명의 탄핵소추안을 국회 본회의에 보고했다.

탄핵안은 국회법에 따라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에 부쳐진다. 탄핵소추가 의결되면 헌법 재판소는 180일 이내에 탄핵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기간 동안 이 위원장 직무가 정지되면 현재 '2인 체제'인 방통위는 이상인 부위원장 1인 체제가 된다.

이 위원장의 직무가 정지되면 이상인 부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된다. 이렇게 되면 전체회의가 개최되기 어려운 만큼 업무도 사실상 중단된다.

우선 유진그룹이 신청한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의 건이 잠정 연기될 전망이다.

방통위는 전날 전체회의를 열고 유진그룹의 YTN 인수 승인을 보류했다. 추가 자료를 받아 검토한 후 전체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하기로 했다. 5인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의 설립 취지를 고려할 때 1인 체제 하에서 전체회의 안건으로 오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네이버(035420)의 사실조사 진행 및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조치 과징금 처분 등 현안도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유효기간 만료를 앞둔 방송사의 재승인·재허가 심사 등도 남아있다. 네이버의 사실조사 진행 및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조치 과징금 처분 최종 확정 등의 현안도 있다.

내년도 업무 계획 수립도 차질이 불가피하다. 지난해 9월부터 검찰 수사와 위원장 공석으로 업무 공백을 겪은 방통위는 이동관 위원장 취임 석달 만에 또 한번 업무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

한편 전날 이동관 위원장은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방통위 마비를 겨냥해 묻지마 탄핵을 진행하는 야당이 (YTN·연합뉴스TV 최대주주 변경 승인 심사를) 탄핵 사유로 추가했다. 억지 생트집이라 생각한다"며 "취임 이후 100일 동안 어떤 경우도 헌법, 법률을 위반한 적 없다"고 말했다.

g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