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뉴스타파 인용 보도' MBC에 과징금 4500만원(종합)
류희림 위원장 "자체 검증 중요성 일깨우는 변곡점"
MBC, 법적대응 예고…野 과방위원 "가짜뉴스 심의 중단해야"
- 양새롬 기자
(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인터뷰'를 인용 보도한 MBC '뉴스데스크'에 과징금 4500만원을 부과했다.
이는 방심위가 지상파에 내릴 수 있는 과징금 액수 중 가장 높은 액수다.
방심위는 13일 오후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MBC-TV의 'MBC 뉴스데스크'와 관련해 이같이 의결했다.
방심위는 "해당 방송프로그램은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인터뷰에서 다수의 대화내용 누락 등 편집 녹취록만이 공개·제공됐음에도 일방의 녹취록을 철저한 검증과 확인 작업 없이 사실인 것처럼 보도했다"고 설명했다.
방심위는 동 방송사의 'PD수첩'과 관련해서는 과징금 1500만원을 의결했다. KBS-1TV의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9'에는 과징금 3000만원을 부과했다. 또 JTBC의 'JTBC 뉴스룸'(2022년 3월7일 방송분)과 YTN의 '뉴스가 있는 저녁'에는 각각 1000만원, 20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이처럼 주요 방송사들이 한꺼번에 과징금을 부과받은 것은 2008년 방심위 출범 이후 처음이다.
방심위 결정은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 제재인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나 관계자 징계', '과징금' 등으로 구분된다. 법정 제재부터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다.
아울러 방송사에서 입수한 ‘대장동 수사기록’과 관련해 중요한 사실관계를 누락하는 등 일방의 취재를 철저한 검증과 확인 작업 없이 사실인 것처럼 보도한 'JTBC 뉴스룸'(2022년 2월21일, 28일 방송분)도 과징금 2000만원이 결정됐다.
류희림 위원장은 "이번 사건은 진위가 확인되지 않은 녹음과 영상 관련 철저한 자체 검증의 중요성을 방송사들에 다시 일깨운 변곡점이 되리라고 생각한다"면서 "이를 계기로 공적 책임을 진 방송사들이 재발방지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강조했다.
야권 추천의 옥시찬·김유진 위원은 해당 안건 심의에 참여하지 않았다. 윤성옥 위원은 심의에는 참석했지만 과징금 액수는 따로 제시하지 않았다.
이밖에도 방심위는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 재직 당시 이른바 '봐주기 수사 의혹'과 관련해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내용 등을 방송한 YTN-FM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등록되지 않은 기관을 '여론조사 업체로 등록'의 표현으로 시청자를 혼동케 한 MBC '2시 뉴스 외에는 주의를 의결했다.
특정 업체인 협찬주에 부적절한 광고효과를 준 MBC '기분 좋은 날'과 방송 중 언급한 판매수량과 실제 판매수량이 다른 것으로 확인된 CJ온스타일 '라비앙 볼류마이징 핑크에센스'에도 주의를 결정했다.
한편 안형준 MBC 대표이사는 이날 방송회관을 찾아 기자회견을 열고 방심위의 과징금 제재가 확정될 경우 법적 조치를 포함 모든 방식의 대응에 나설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안 대표이사는 전체회의에 참석해 이 같은 의견을 직접 밝히고자 했으나 여권 위원들의 반대로 이는 이뤄지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들도 방송회관을 찾아 방심위가 가짜뉴스 심의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flyhighr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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