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위원장 "탄핵? 황당하다…방송3법이 언론장악" 주장

"방송3법, 대통령 거부권 행사는 당연한 귀결"
탄핵 소추시 방통위는 '1인체제'…사실상 '개점휴업'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11.9/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양새롬 박종홍 기자 =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은 9일 더불어민주당이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발의한다고 예고한 것과 관련해 황당하다고 반박했다. 또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야말로 '언론장악'이라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후 3시33분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여러 차례 강조했지만 어떠한 법률 위반 행위도 한 일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의원총회에서 이 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차장검사 등 총 3명의 탄핵소추안 발의를 당론으로 채택했다.

이 위원장은 "탄핵 사유 중에 가짜뉴스를 심의·단속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면서 "가짜뉴스 규제 심의를 이유로 (야당이) 탄핵까지 추진하는 건 혹시 본인들 선거운동에 방해되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다행스러운건 기존에 언급됐던 탄핵 사유 중 한 가지는 뺐다. 방문진 이사장 해임 의결 부분은 팩트를 잘못 알았던 것 같다"면서 "얼마나 급박하게 준비없이 탄핵안을 만들었는지 여실히 보여줬다. 참으로 안타깝기 짝이 없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야당이 숫자를 앞세워서 탄핵하겠다고 하는 건 (오히려) 민심의 탄핵을 받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이날 야당 단독 처리로 본회의를 통과한 방송3법과 관련해서도 언급했다.

방송3법은 한국방송공사(KBS)와 문화방송(MBC), 한국교육방송공사(EBS) 등 공영방송 이사 수를 늘리고 추천 주체를 전문가 집단과 시청자 등으로 다양화해 정치권, 특히 여권의 입김을 줄이는 게 골자다.

이 위원장은 이와 관련 "21명 중 무려 10명은 방송을 장악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 몫"이라면서 "(추천권을 받게 될) 3개 언론단체 중 한 곳은 주무관청의 설립허가도 받지 않은 곳이다. 어떤 대표성을 가지고 공영방송 이사를 낼 수 있는지 의문스럽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더 결정적인 건 21명으로 늘어나야 하는 근거가 무엇인지 아무런 논거가 없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야당이) 논리적 앞뒤가 안맞는 황당한 법안을 밀어붙이기에 반드시 민의 심판과 탄핵이 있으리라 생각한다"며 "연장선에서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라고도 덧붙였다.

한편 탄핵안은 국회법에 따라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에 부쳐진다.

이 위원장이 탄핵 소추로 직무가 정지될 경우 현 '2인 체제' 방통위는 이상인 부위원장 1인 체제가 된다.

5인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 설립 취지를 고려할 때 사실상 개점휴업 상황에 내몰리게 된다. 당장 MBN 등 재승인·재허가와 YTN의 최다액출자자 변경 심의 등 현안이 차질을 빚게 된다.

방통위 관계자는 "탄핵 소추가 이뤄지면 전체회의를 개최하기 어렵고 심의·의결을 못하게 되므로 부위원장 직무대행 체재에서 최소한 범위로 업무를 해나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flyhighr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