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T와의 치열한 경쟁…민영 방송사 소유·경영 규제 완화해야"

국회 토론회 개최…"대기업·외국인 소유 제한 완화"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민영방송의 경영 규제, 법적 문제는 무엇인가' 토론회가 열렸다.

(서울=뉴스1) 윤지원 기자 = 국내 콘텐츠 산업 발전을 위해 민영 방송사들의 소유·경영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민영방송의 경영 규제, 법적 문제는 무엇인가' 토론회가 열렸다.

발제자로 나선 박종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방송법상 소유와 경영의 분리 규제가 정당한지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지상파 방송 사업자는 대기업의 경우 10% 지분 제한이 있고 외국 자본은 소유가 금지돼있다. 또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와 보도 전문 PP는 대기업 지분이 30%로 제한돼있다. 이외에도 지상파와 지상파, 지상파와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간 겸업 규제가 있다.

반면 해외에서는 지상파 방송 등을 대상으로 한 소유·경영 분리 규제가 없다. 박 교수는 오히려 해외에서는 규제가 완화되는 추세며 대기업 소유를 제한하는 국가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 새로운 미디어와 비교했을 때 규제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도 덧붙였다.

토론에 나선 홍대식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상파 사업 매출이 2015년 약 4조원에서 정점을 찍은 후 지속 하락 중인 점을 언급하며 대기업과 외국인의 소유 제한 완화가 필요하다고 봤다.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 또한 "과도한 진입 규제를 철폐하고 시장 경쟁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성환 방통위 지상파방송정책과장은 "미디어 환경 변화, 콘텐츠 경쟁력 강화, 시청자 보호 등을 고려한 민영방송 정책 및 재허가 제도의 합리적 개선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g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