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유명인 사칭 주식투자 유도' 사이트에 '시정요구'

경찰에 수사 의뢰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현판(방심위 제공)

(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유명인을 사칭하며 주식 투자 등을 유도한 광고성 정보가 올라온 사이트에 시정을 요구하고, 이를 경찰에 수사의뢰하기로 의결했다.

방심위 통신심의소위원회는 25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총 6건이 시정요구됐는데 이용해지가 3건, 접속차단이 3건이다.

이들 사이트는 연예계 출신 투자자, 경제학자 출신 또는 금융계 전문가의 초상을 사용하거나 해당 전문가를 사칭하면서 △추천 주식의 높은 수익률을 보장하는 내용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자동화된 주식 매매를 표방하는 내용 등을 게시해 네이버 밴드 또는 카카오톡 오픈채팅 가입을 유도했다.

이후 가입자를 대상으로 일정한 절차를 통해 유료 회원을 모집하고 대가를 지급받는 등의 방식으로 불법 금융투자업 등을 영위했다는 게 방심위의 설명이다.

방심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유명인의 초상을 영리 목적으로 무단 사용해 주식투자 등을 유도하는 광고성 불법금융정보는 신속히 심의해 일반 국민의 경제적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는 등 적극 조치하겠다"라고 강조했다.

flyhighr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