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인터넷 뉴스 심의 월권 행위" 지적에 류희림 위원장 "규정 따랐다"
[국감현장]"인터넷 언론 영향 커져…적극적으로 심의 대상 포함"
- 윤지원 기자, 장성희 기자
(서울=뉴스1) 윤지원 장성희 기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최근 인터넷 언론사의 보도를 심의하겠다는 결정이 월권 행위라는 지적이 나왔다. 방심위는 법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인터넷 언론사의) 언론 보도는 심의사항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가 9월21일 이후에 이것을 빼 버렸다"며 "분명히 위법적인 것이다. 월권적 행위가 문제가 된다면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또한 "방심위 법무팀의 검토 보고에 따르면 (인터넷 언론사의 보도는) 통신 심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라고 돼있다"고 말했다.
이어 언중법(언론중재법)이 망법(정보통신망법)보다 우선 적용된다는 부분, 명확한 근거 규정 없이 시정 요구를 할 수 없다는 검토 내용을 언급했다.
그런데 방심위가 두번째로 받은 법적 검토에서는 '인터넷 신문 사업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하는 인터넷 기사는 위원회의 통신 심의 대상에 해당한다'는 정반대의 판단이 나왔다. 방심위는 두번째 법적 검토를 채택했다.
이를 두고 류희림 방심위원장은 "인터넷 언론의 영향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 보다 적극적으로 심의 대상에 포함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의견에 따라서 두번째 의견을 채택한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현행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심의를 결정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류 위원장은 "인터넷 언론 그리고 인터넷 언론에서 만드는 유튜브 콘텐츠를 심의하기로 한 것은 절대로 언론중재위원회하고 중복되는 업무가 아니다"라며 "지금도 지상파 뉴스 같은 경우 언론중재위원회하고 저희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각각 언론중재위는 중재 기능을, 저희들은 심의 기능을 서로 나누어서 성실히 수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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