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낡은 규제 혁파'…"민영방송 재허가 제도가 사업자 발목 잡아"

국회 '민영방송 재허가 제도 개선 토론회' 개최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 "제도 정비에 힘쓰겠다"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실 주최로 '민영방송 재허가 제도 개선 토론회'가 열렸다. 2023.10.04/뉴스1 ⓒ News1 윤지원 기자

(서울=뉴스1) 윤지원 홍유진 기자 =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의 등장 등 급속히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방송사의 재허가 제도가 완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실 주최로 열린 '민영방송 재허가 제도 개선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현행 방송 재허가 제도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지난 2010년 방송사에 부과된 조건과 권고는 각각 12건, 14건에서 2020년에 각각 32건, 29건으로 늘어났다. 방송 운영 환경이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과도한 조건과 권고가 사전적 규제로 작용해 사업자들의 발목을 붙잡는다는 지적이 나온 배경이다.

또 심사 과정에서 정성적 요소가 많이 반영돼 평가자의 관점이 평가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도 한계로 꼽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보도 영역에 한정해 방송사의 공적 책무를 평가하고 그외 영역에서는 사업자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송종현 선문대학교 교수는 "사업자들을 규제한다는 관점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방송을 더 잘 운영할 수 있을까' 하는 컨설팅의 개념으로서의 제도들이 자리 잡을 필요가 있겠다"고 말했다.

보도 부문에서도 승인제를 없애는 등 OTT 등 플랫폼과 동일한 수준으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기존 재허가 제도 대신 협약제도의 전면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협약제는 방송의 역할과 책무를 정하고 이를 방송사와 정부가 협약 헝태로 체결하는 제도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또한 방송 재허가 제도 개선 의지를 여러 번 내비친 바 있다. 그는 인사청문회 때부터 재허가 제도의 재검토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은 "우리 방송법은 2000년 통합 방송법 제정 이후 큰 변화가 없으며 급변하는 미디어 상황에 대응하는 데 있어 미흡한 측면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 부위원장은 "미디어 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제도 정비에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g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