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누누티비 방지법' 발의 예고…정부 '취지 적극 공감'

방통위 산하 불법정보특별위원회 설치·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불법 수익 환수, 행위자 처벌 등 필요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은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변재일·홍익표 국회의원과 '제2의 누누티비 방지 입법 대토론회'를 28일 개최했다.(의원실 제공)

(서울=뉴스1) 윤지원 기자 = 국회가 '누누티비' 등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피해 방지 법안을 마련하겠다고 예고했다. 정부 또한 법안 취지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은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변재일·홍익표 국회의원과 '제2의 누누티비 방지 입법 대토론회'를 28일 개최했다.

토론회에서는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피해 방치책을 도입하기 위한 법안이 논의됐다. 방송통신위원회 산하에 불법정보특별위원회를 설치해 불법 정보 모니터링과 불법 광고행위자 처벌 및 불법수익 환수의 근거를 담은 '온라인상 불법정보 및 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법'과 저작권 침해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하는 '저작권법 일부개정법안'이다.

토론회에 참석한 김장호 과기정통부 OTT 활성화지원팀장은 "유사사이트 중 한곳의 경우 개시 시점에 광고가 없었으나 광고주를 모집하여 불법 광고 배너 3 개가 링크됐다"며 "불법사이트와 불법광고를 함께 차단하여 수익 구조를 깨뜨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윤웅현 방통위 디지털유해정보대응과장은 "근본적으로 불법정보 유통을 막기 위해 불법수익 환수, 행위자 처벌 등이 필요하다"며 "하지만 정부, 유관기관 등에서 불법정보에 모니터링을 하고 있으나 수사 등과 연계되지 않아 비효율적"이라며 특별법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장경근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과장은 "민사적 구제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손해배상액을 높이는 배수배상 제도 필요하다는 개정안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정석철 한국저작권보호원 침해대응본부장 또한 "배수배상제도를 통해 저작권 침해범죄에 대한 억지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완주 의원은 "오늘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내용을 수정하여 누누티비 방지법안을 대표 발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g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