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외국인 지분제한 풀고 제4이동통신사 들일까
통신시장 경쟁 촉진 방안 TF 2차 회의 논의
"신규 사업자 수요 고려해 진입 규제 검토해야"
- 이기범 기자
(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정부가 외국인 지분 제한 규제를 풀고 제4이동통신사 진입을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통신 시장 경쟁 활성화를 위해 알뜰폰(MVNO) 활성화, 주파수 할당 정책 등 꺼내 들 수 있는 카드들을 모두 논의 중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9일 오후 통신 시장 경쟁 촉진 정책 방안 특별전담반(TF) 2차 회의를 열고 외국인 지분 제한 등 진입 규제, 알뜰폰 도매제공 의무 제도, 도매대가 산정 방식, 28㎓ 할당 정책 등을 검토했다고 밝혔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통신사에 대한 외국인 지분 취득 한도를 49%로 제한하고 있다. 최근 정부는 규제 혁신 방안 중 하나로 이 같은 지분 제한 규제를 없애거나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통해 신규 사업자의 진입을 유도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외국인 지분 제한 제도에 대해 현행 제도상 공익성 심사 제도 등을 활용할 경우 제도적 장벽이 많지 않으며, 진입 규제는 신규 사업자의 수요를 고려해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신규 사업자 진입과 관련해 외국인 지분 제한 제도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현재 49% 제한이 있지만 여러 장치가 있어 외국인 자본이 제도적으로 들어오는 데 큰 문제가 있는 건 아니다"고 설명했다.
또 알뜰폰 활성화 방안으로는 도매제공의무 제도 유지에 의견이 모였다. 현재 전기통신사업법은 통신사가 알뜰폰 사업자에게 망을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한다. 이 과정에서 정부가 개입해 알뜰폰 업체를 대신해 이통사와 도매대가 협상을 하는 구조다. 정부는 기존 일몰제를 폐지하고 이 같은 구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통신사 알뜰폰 자회사의 시장 점유율 규제와 관련해선 찬반이 갈렸다. 추가적인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통신사 자회사의 시장 성장 기여를 고려해 점유율 제한보다 사업자 간 차별을 규제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도매대가 산정 방식 다양화 및 산정 시점 변화도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28㎓ 주파수 할당 정책을 통한 신규 사업자 진입 방안에 대해서는 기존처럼 망 구축 의무나 할당대가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논의가 이뤄졌다.
이날 박윤규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정체된 통신 시장 경쟁을 활성화하기 위해 저희가 가진 정책 수단인 주파수 할당이 장벽이 아닌 인센티브로 작용할 수 있도록 하고, 네트워크 구축과 운영 과정에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신규 사업자가 진입한다면 이통 3사와 다른 금융, 유통과 결합한 혁신 서비스로 차별화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지속적인 전문가 간담회 및 실무회의를 진행해 6월까지 통신 시장 경쟁 촉진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Ktig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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