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자율규제·망중립성 담는다…과기정통부 전기통신사업법 손본다(종합)

기간통신역무·부가통신역무→전송서비스·정보서비스 용어 변경
플랫폼 사업자 서비스 안정성 자료 제출 의무화 등 담겨

2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서울 SC컨벤션센터에서 디지털 시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공개 토론회를 개최했다.

(서울=뉴스1) 윤지원 기자 = 정부가 이동통신사, 플랫폼 사업자 등을 다루는 법률인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에 착수한다. 이는 서비스 안정성, 독점 등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 화두로 떠오르는 상황에서 진행되는 개정 작업이다.

2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서울 SC컨벤션센터에서 디지털 시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공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서는 이민석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경쟁정책연구실장이 '통신 환경 변화에 대응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방안'을 주제로 발제했다. 지난 1984년 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은 이후 62차례의 개정을 거쳤다. 앞서 KISDI는 올 7월부터 전문가 포럼을 꾸리고 개정안 연구 및 검토에 착수했다.

개정 방안에는 전기통신사업법의 명칭을 '디지털 경제‧사회 구현을 위한 통신 서비스 및 기반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현행법상 전기통신역무·기간통신역무·부가통신역무 등의 용어를 전기통신서비스·전송서비스·정보서비스로 변경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기존의 전기통신사업법이 기간통신사업자 즉 이통3사 중심적인 반면 최근 플랫폼 사업자 등의 부가통신사업자가 부상하고 있는 산업계 변화를 반영했다는 설명이다.

플랫폼 자율규제를 위한 근거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방안에 포함됐다. 플랫폼 사업자의 자발적인 자율규제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 및 지원 시책 등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세부사항은 현재 자율규제 관련 별도 TF에서 검토 중이다.

플랫폼 서비스 안정성 확보를 위해 사업자들에게 자료 제출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도 담겼다. 통계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서비스 안정성 확보 관련 자료 제출을 의무화하겠다는 계획이다. 해외 사업자의 경우에는 국내 대리인의 업무 범위에 이같은 의무를 명시한다.

망 중립성에 관한 현행 가이드라인을 법률로 규정하는 내용도 담겼다. 국내에서는 지난 2012년부터 망 중립성 원칙이 법률이 아닌 가이드라인 형태로 시행되고 있다. 여기서 나아가 망 중립성 위반·분쟁 발생 시 실효성 있는 집행·조정이 가능하도록 현행 가이드라인상 기본원칙을 법률로 규정하겠다는 계획이다.

2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서울 SC컨벤션센터에서 디지털 시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공개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은 이날 정창림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이 축사를 하는 모습

알뜰폰 도매제공 의무제 일몰제를 폐지하고 법률상 대가 산정 원칙을 삭제하는 방안도 담겼다. 이외에도 공공 서비스에 한해 지방자치단체의 기간통신사업 등록을 허용하거나 이통사의 통신기기 제조업 겸업을 허용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음5G 사업에 대한 이용약관 신고 의무 면제, 한국철도공사·도시 철도 운영자를 필수 설비 의무제공기관으로 추가 지정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외에도 △취약계층을 위한 '보편 바우처' 제도 도입 △통신 장애 발생에 따른 손해배상 관련 이용약관 신고 절차 강화 △분실·도난 단말기 신고 해지 절차 강화 △양방향 번호 변경 서비스 허용 등이 담겼다.

이어진 전문가 및 업계 관계자 토론에서는 망 중립성 원칙 법제화에 대한 우려가 나왔다. 권남훈 건국대학교 교수는 "망중립성 같은 경우 (법제화에) 신중했으면 좋겠다"며 "(현행 가이드라인이) 법에 들어가도 될 만큼 확고한 원칙이냐에 대해 쉽게 대답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권오상 미디어미래연구소 센터장 또한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이 충분히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과연 어떻게 부족해서 어떤 게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법률안으로 만드는 것인가 이유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기간통신사업자와 부가통신사업자 간의 균형을 맞추자는 취지가 퇴색된 것 같다는 지적도 나왔다. 권 센터장은 "기간과 부가 간의 균형을 맞추자는 방향성이 잠깐 퇴색되지 않나 그런 측면이 있다"며 "개정하는 내용이 14개인데 이중 부가통신사업자와 직접적인 관련은 두 가지밖에 없다"고 말했다.

g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