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지상파 방송 역외 재송신 승인 절차 간소화
심사과정 기존 60일 이내에서 3주로 대폭 단축
- 윤지원 기자
(서울=뉴스1) 윤지원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상파 방송의 역외 재송신 승인 절차를 간소화한다.
21일 과기정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상파 방송 역외 재송신 승인 기본계획'을 새로 마련해 오는 10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역외 재송신이란 지역 지상파 방송사가 정부에서 허가받은 지역 이외에서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를 통해 방송을 내보내는 것을 말한다.
과기정통부는 승인 심사 과정에서 사업자의 부담을 대폭 경감시켰다고 밝혔다.
우선 자체 편성비율 50% 이상인 지역 지상파 방송을 수도권 지역에 한해 승인(IPTV 포함)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현재 3년으로 돼있는 재송신 승인 유효기간을 유료방송사의 허가기간 종료일까지로 변경해 사실상 승인 유효기간을 폐지했다고도 설명했다.
또 기존에는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재송신 승인 여부를 심사하도록 했으나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신청의 경우 별도의 심사위를 구성하지 않도록 했다.
대신 과기정통부가 방송법에 규정된 승인 심사사항을 평가해 승인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특례를 마련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개편으로 재승인 심사과정이 기존 60일 이내에서 3주 이내로 대폭 단축된다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는 그동안 관행에 따라 계속적으로 시행되어 방송사업자에게 불편을 초래했던 규제를 적극 행정의 관점에서 새롭게 검토·개선하는 조치에 해당 한다"며 "앞으로 개별 규제에 대한 개선뿐만 아니라, 개방적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에 적합한 미디어 법제 정비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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