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리콘밸리 VC 투자 받아도 OK" 벤처기업확인요령 개정안 시행

1일부터 개정안 시행…해외 신생 VC 투자도 적격 실적으로 인정
ESG 평가도 정성평가·가산점 방식으로…"글로벌 스탠다드 반영"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난달 12일 서울 서초구 JW메리어트호텔에서 열린 '딥테크 밸류업 프로그램 공동 밋업데이'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2025.3.12/뉴스1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난달 12일 서울 서초구 JW메리어트호텔에서 열린 '딥테크 밸류업 프로그램 공동 밋업데이'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2025.3.12/뉴스1

(서울=뉴스1) 장시온 기자 = 벤처기업법상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벤처확인기업을 평가할 때 해외 신생 벤처캐피탈(VC)에서 투자받아도 적격한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ESG 실적 평가 기준도 재무 중심 지표에서 벗어나 정성평가·가산점 방식으로 바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일부터 벤처기업 평가 기준 개편을 골자로 한 '벤처기업확인요령'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벤처투자 유형 신청기업이 해외투자 실적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특별회원인 외국 투자회사 △국내 벤처투자조합 출자 실적 보유 외국 투자회사 △해외벤처캐피탈협회 소속 외국 투자회사 등의 제한된 요건을 충족해야 했다.

이로 인해 해외 신생 VC의 투자 실적이 반영되기 어려웠는데, 이번 개정으로 중기부 장관이 국제적 신인도와 투자 실적을 갖춘 외국 투자회사로 판단하면 적격 투자 주체로 인정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실리콘밸리 등 해외에서 활동하는 한인 VC와 협력하는 기업들의 벤처기업 인증이 쉬워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벤처기업 확인 시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경영 도입 실적 평가 기준이 바뀐다.

기존 '연구개발유형' 및 '혁신성장유형' 신청기업은 사업 성장성에 대한 정량·정성 평가를 받아야 했지만 기존 재무 중심의 평가지표로는 ESG 경영 노력을 반영하기 어려웠다.

앞으로는 ESG 14개 세부 평가 기준에 따라 ESG 경영 도입의 적절성을 정성 평가하고 초기 벤처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가산점 방식으로 운영한다.

이를 통해 벤처 생태계의 ESG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기후변화·저출생·지방소멸 등 국가적 이슈에 대응하는 혁신기업의 벤처제도 활용이 확대될 전망이다.

벤처확인기업은 벤처기업법상 특례제도(복수의결권 발행, 스톡옵션 부여 등)를 활용할 수 있음은 물론 세제 혜택, 기술보증기금 보증 한도 확대, 코스닥 상장 심사 완화 등 여러 혜택을 제공받는다.

김봉덕 중기부 벤처정책관은 "글로벌 벤처생태계 변화에 더 예민하게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며 "대한민국 벤처기업의 지속 성장과 글로벌 위상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zionwkd@news1.kr